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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404만주' 누구한테 팔까? 이재용 나설수도

기사입력 : 2018년02월26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02월26일 16:01

공정위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주식 전량 처분해야"
삼성SDI "8월까지 방안 마련할 것"

[뉴스핌=백진엽 기자] 삼성SDI가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해당 주식을 누구에게 매각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이에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전경<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새롭게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기 때문에 삼성SDI가 현재 보유중인 합병 삼성물산 주식 404만2758주는 처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삼성측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제정한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이하 예규)'이 이날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예규에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SDI는 8월26일까지 보유중인 삼성물산 지분 약 404만주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313억원(26일 종가 13만1500원 기준)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2016년 삼성SDI는 공정위 명령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 904만2758주(4.7%) 중 500만주를 매각했다. 당시 공정위는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다고 판단, 삼성SDI는 합병으로 인해 늘어난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매각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런 공정위의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환출자 고리 강화가 아니라 새롭게 형성됐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이 주장을 받아 들여 이번에 나머지 지분 404만여주도 모두 매각하라고 한 것이다.

문제는 누구에게 파느냐다. 삼성SDI는 우선 기한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SDI측은 이날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적법성과 무관하게 유예기간 내 해소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500만주(2.6%)를 매각할 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0.7%,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 정도를 인수했다. 나머지는 기관투자자들이 가져 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단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같은 계열 공익법인으로 넘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 정권에서 공익재단에 대해 편법 승계 수단 등을 이유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근 해당 사안을 이유로 대기업 집단 공익법인은 전수조사하고 있다.

그렇다고 삼성그룹내 다른 계열사들이 살 수도 없다. 삼성물산은 지주회사와 비슷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만약 다른 계열사가 삼성물산 주식을 매입하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된다.

이에 매입 주체로 이 부회장과 자사주 매입, 기관투자자 등이 떠오른다. 이 중 그룹 지배력 등을 감안하면 기관투자자보다는 이 부회장이 매입하거나 삼성물산이 자사주로 사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재계의 분석이다.

자금력이 허락한다면 굳이 지분율 감소로 이어지는 제3자(기관투자자 및 타기업 등)에게 지분을 넘길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부회장이 나서는데 가장 큰 변수였던 구속수감도 최근 석방으로 인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전량까지는 몰라도 일정부분 사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단 이 부회장이 개인 사재를 활용해 일정 부분 사들이거나, 삼성물산이 서초사옥 매각 등으로 자금을 확보한 후 자사주로 매입하는 등의 방안이 유력할 것"이라며 "최대한 증시나 경영권 등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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