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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하도급갑질 밥먹듯…1년새 4차례 '공정위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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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6·8월에 이어 이달에도 불공정하도급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지난해 3월과 6월, 8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3차례 옐로카드를 받은 한진중공업이 또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따른 영업손실 가중이 하도급 횡포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한진중공업에 대해 ‘경고’를 처분했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 서면발급을 하지 않아 덜미를 잡혔다.

특히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증액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를 향한 공정위의 경고장은 이번만이 아니다. 앞선 지난해 6월에도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조정을 하지 않아 동일한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한진중공업 생산현장 전경 <뉴스핌 DB>

지난해 3월에는 3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과 설계변경 등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 8월에는 171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로 하도급대금을 주면서 법정기일 내에 수수료를 주지 않아 조치됐다. 아울러 122개 수급사업자에게는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진중공업의 하도급횡포는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신고 사건으로 2010년 과징금을 처벌한 이후 7년 간 이렇다 할 제재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하도급 업체들 사이에서는 한진중공업의 횡포에 대해 지속적인 신고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다는 속내를 내비쳐왔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26일부터 51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를 보면, 하도급 업체들의 신고건수는 작년 해당기간동안 321건에서 올해 445건으로 38% 급증한 추세다.

A 수급사업자 관계자는 “한진중공업을 비롯해 조선·건설 업종에 하도급 갑질은 만연돼 있다고 보면 된다.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한진중공업과 조정에 나선 이유도 매한가지”라며 “조선·건설 업종의 제도 개선 없이는 영세한 도급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소연했다.

업체 관계자는 “장기침체의 요인이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대금 문제의 실랑이 벌어지는 것은 비일비재하다고 본다”면서도 “수주 절벽에 놓인 조선 업종과 건설 경기의 회복이 중요하나 부양시킬 마땅한 대책도 없이 때리기만 일삼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지방사무소 한 관계자는 “한진중공업과 관련한 신고 건이 많이 들어왔다”면서 “조선·건설 시장의 부진이라고 말하지만 하도급문제는 중소업체의 경영난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고질적 관행이다. 마땅히 줘야할 대금을 주지 않아 영세 하도급업체들로서는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다.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법위반이 드러나면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할 것”이라며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진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치 내역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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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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