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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가습기 살균제 조사 성실히 임할 것"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7:01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7:01

공정위, SK케미칼 전 대표 검찰 고발

[뉴스핌=심지혜 기자] SK케미칼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SK케미칼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면서 인체에 위해한 성분에 대해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전 대표 2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이다.

SK케미칼측은 "정해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여러 논란을 의식해 최대한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가습기 메이트 제품의 광고 문구 <사진=뉴스핌DB>

공정위는 이날 SK케미칼이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제조, 애경을 통해  판매하면서▲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 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으며 ▲경고나 주의사항이 없어 소비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인식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제품을 최초로 출시할 당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조사 노력이 불충분했다"며 "위해성 여부를 실증하고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책임의 중대성을 감안, SK케미칼 법인과 전 대표(홍지호, 김창근)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결론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공소시효와 제품의 위해성 여부 등이 또 한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앞서 SK케미칼과 애경은 2011년 8월 제품을 수거했지만 공정위는 2012년 10월부터 2014년 4월 2일까지 제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품을 수거했더라도 매장에서 판매된 기록이 있어 최소 그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살아있다고 본 것이다. 제품 수거일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 5년이 지나지만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SK케미칼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나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K케미칼 관계자는 "공정위 심의절차에서 지적된 내용을 깊이 새기겠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의결서를 받지 못해 말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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