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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터널부터 아파트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기사입력 : 2018년02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4일 11:00

C등급 이하‧20년 이상 노후 시설물 대상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책임소재 분명

[뉴스핌=서영욱 기자] 다음달까지 전국 교량과 터널, 철도, 댐, 공항,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30일까지 전국 3457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로반‧철도반‧수자원반을 비롯한 7개 진단반을 구성했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철도공단을 포함한 7개 산하기관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국가 안전대진단팀을 꾸린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등급이 C등급 이하인 시설물과 20년 이상 노후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해 11월15일 발생한 포항지진 영향권 내 교량과 터널은 안전등급에 상관없이 다시 한 번 중점 점검한다. 

국토교통 진단대상 시설물 현황 <자료=국토부>

점검 결과 안전 위해 요인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시설물의 보수‧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조치를 내린다.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전대진단은 시설물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전규정 준수 여부, 안전 관리체계도 점검한다.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할 예정이다. 

각 산하‧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점검과정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한다. 형식적인 진단이라는 지적이 없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사각지대와 취약요인을 꼼꼼히 진단한다. 

특히 진단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방재‧대피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추가점검을 실시한다. 

또 안전대진단부터 확인된 위법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확실하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안전점검 실명제'를 도입하고 감사부서에서 확인점검을 실시해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안전대진단 점검결과는 국가안전대진단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안전대진단 기간 내내 고속도로 전광판과 공항여객터미널, 철도 전동차 내에 홍보영상을 방영할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제천과 밀양의 대형화재와 각종 사고로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된 엄중한 시국인 만큼 안전대진단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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