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文정부 1급해부] 정권교체 이후에도 명문대·행시출신 '독식'

기사입력 : 2018년02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2월02일 06: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행정개혁’ 큰 그림 내놔야”
관료사회 복지부동 고질적…"다원화·개방형 절실"
행시 폐지·개방직위 등 대안 '논쟁거리'
공무원 제도 대개혁 "제도만으론 안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강한 드라이브가 요구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사령탑에 이른바 ‘흙수저’ 출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비(非) 외무고시 출신인 강경화 장관, 교수 출신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자리하면서 과거 코드 인사와 다른 발탁 기조를 구사했으나 관료사회의 고질적 문화를 타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장‧차관 워크숍을 통해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 공직사회는 과거에 해왔던 방식을 바꾸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도 공직사회 혁신과 무관치 않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선 명문대와 행정고시 출신의 독식구조를 개선할 ‘한국 공무원 제도의 대개혁’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민국 정부<뉴스핌 DB>

2일 뉴스핌이 12개 주요부처별 1급 인사 65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1급 공무원 고시별 현황’에 따르면 행시 출신 비율은 80% 수준으로 압도적이다. 개방형 출신은 3명으로 전체의 4.6%에 불과했다. 사법고시 출신 1급은 1.5%(1명), 2003년 행정고등고시와 통합된 기술고등고시 출신은 12.3%(8명)이다.

이들 인사 중 서울대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은 47.7%(31명)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와 행시 출신의 독식 구조에 대한 지적은 현재만의 문제가 아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신규 임용한 고위공무원 중 절반 이상이 명문대 출신으로 이뤄진 구조를 보여왔다.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공무원단 자리가 특정 대학출신의 편중으로 심화되면서 정책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학연·지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교육제도와 행시 제도의 대폭적인 궤도수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는 정책적 편향성을 갖지 않고 쇠퇴한 성취감과 책임의식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 관료를 지낸 한 경제학 교수는 “1993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는 말로 군부 사조직을 쳐내며 인사를 단행했다”며 “그로부터 18대까지 새 정부 취임 때마다 지지율을 등에 업은 ‘논공행상’ 인사는 결국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고 운을 뗐다.

이 교수는 이어 “문재인 정부도 부처 수장들을 ‘늘공(늘 공무원)’,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조합으로 채웠지만, 고부가가치 공무원 양성에는 ‘제로 베이스’”라며 “기수타파와 여성등용 및 개방형의 문호를 넓힐 수 있는 실질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조언했다.

[그래프] 1급 공무원 고시별 현황

이에 따라 시험점수로만 줄세우는 ‘연공서열’ 타파를 위한 ‘행시 폐지론’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초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발표한 ‘5급 행시 폐지’가 대표적이다.

해당 개편안에는 5급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를 없애고 7급 공채시험과 합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5급 행정고시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말단부터 시작해 몸소 체험하면서 점차 관리자로의 자질을 쌓아가는 공직제도의 새바람이 필요해 보인다”며 “행시 폐지로 인해 7급부터 시작한 공무원들은 서로 경쟁하며 능력위주로 진급하는 구조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에 입문해 3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할 때 승진 기회는 5급에서 4급, 4급에서 3급, 3급에서 국장급 3차례에 불과하다”며 “잦은 보직이동을 통해 승진자리로 옮겨 다니는 현실은 성취감도 약하고 책임의식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공직사회에 명문대와 행정고시 출신의 독식구조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을 꼬집고 있다.

중앙정부 고위 공직자는 “공직을 희망하는 공시생들은 7급 시험으로 모두 몰려 시험에 특화된 명문대생의 합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시험점수로만 줄세우는 ‘연공서열’ 타파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며 “현행 개방형 전문직 공무원 비율을 늘리는 등 어공과 늘공 50:50으로 맞추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홍 인사혁신처 과장은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에 대해 민간출신을 임용하고 있다”며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정부 직위에 임용하는 개방형 직위 선발을 늘려나간다는 기조는 가지고 있지만, 직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익섭 전환기행정학회 회장(前동국대 행정학 교수)은 “단순히 행시를 폐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며 “개방형 직위도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냐는 부분엔 아직 논란이 있다. 예컨대 새로 진입한 개방형과 기존의 공직 간 융합과 조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회장은 “기존 관료제의 변화 없이 백날 수혈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국가를 움직이는 이들이 백만 관료들이다”며 “이들이 확실하게 변화되지 않고 계속 제도적인 부분만 언급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래프] 1급 공무원 출신대학 현황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의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사항을 규정한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지난해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했으며, AI 산업의 성장과 국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도모하는 최초의 포괄적 인공지능 기본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9월 국가AI전략위원회와의 논의, 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이번 제정안을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산업 현실을 반영해 '진흥 중심·유연 규제' 원칙을 확립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사·중복 규제를 최소화했으며, 기존 법령에서 동일한 의무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의무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한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시행령 주요 내용은 ▲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 명확화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 규정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의 구체화·명확화 등이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술 도입·활용, 중소기업 및 창업 지원 등 법률에서 정한 산업지원 항목별 기준과 절차를 명시했다. 또한 AI 집적단지 지정 요건과 운영 절차를 마련해 지역별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구체화했다.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AI 판단 기준을 명확히 했다. 사업자는 고영향AI 또는 생성형AI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시, 인공지능이 개입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딥페이크 등)에 대해서는 'AI 생성물'임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안전성 확보 대상 AI시스템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FLOPs 이상인 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는 미국·EU 등 해외 규범을 참고해 설정된 기준이다. 고영향AI 여부는 사용영역, 기본권 침해 가능성, 위험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이내, 필요 시 1회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AI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했다. 영향평가에는 ▲영향받는 기본권과 대상 ▲영향의 내용 및 범위 ▲위험 완화 방안 ▲피해 예방·복구 계획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AI기본법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기업의 의무 이행을 돕는 상담·가이드라인 제공 및 컨설팅도 병행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AI검·인증 및 영향평가 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투명성 의무와 고영향AI 사업자 책무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AI G3 강국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AI산업 발전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라는 입법취지를 시행령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의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 제출은 다음 달 22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해 가능하다. dconnect@newspim.com 2025-11-12 12:00
사진
노만석, 거취 등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결정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출근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대검 출근길에 '용퇴 요구가 나오는데 입장이 있는가', '이진수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수사지휘권 언급을 들었는가'라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그는 전날 하루 연가를 내고 자택에서 거취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포기 이후 파장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항소포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를 막았다고 주장했고,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의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노 직무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의견도 참고한 후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정 지검장은 대검의 지휘권은 따라야 하고 존중돼야 한다. 중앙지검의 의견을 설득했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대검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반박했다. 특히 대장동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중 하나였던 만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윗선 개입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오전 업무복귀를 위해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2 yym58@newspim.com 이에 전국 검사장 18명과 차장검사급인 지청장 등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포기 경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요구하고, 일각에선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10일 평검사인 대검 연구관들이 사퇴를 요구한 자리에서 "용산·법무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날 대검 과장들과 면담 자리에선 이 차관으로부터 항소 관련 우려를 받았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신중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정도로 의사 표현을 했다"며 대검에 항소포기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hyun9@newspim.com 2025-11-12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