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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제 개선…41만명 신용점수↑ 240만명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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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앞으로 점수제로…“깜깜이 평가 없어진다”

[뉴스핌=강필성 기자] ‘깜깜이 평가’, ‘자의적 평가’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개인신용평가(CB)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보다 정확하고 공평하면서 평가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소비자 중심의 CB제도로 강화되는 것.

이 과정에서 제2금융에서 대출을 받은 대출자 41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고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1%p의 금리절감 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관계기간 간담회를 갖고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CB사 평가의 투명성․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BC체계가 경제, 금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 공정성을 높이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특히 금융사가 자체 여신심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기 보다는 CB사의 평가결과에만 크게 의존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확한 신용판단을 위해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는 것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깎였던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용업권 외에 대출금리나 대출유형을 반영해 신용위험을 세분화하기로 한 것.

예를 들어 저축은행의 연 6% 미만의 대출 이용시에는 캐피탈 수준으로 평가되고, 6~18% 이하 중금리 대출을 이용시에는 캐피탈, 저축은행 평균 수준으로 평가하는 식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중금리 대출자 41만명 및 중도금대출자 19만명, 유가증권담보대출자 28명의 신용점수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의 1~10등급 별 신용등급을 폐지하고 점수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여신심사 역량을 갖춘 대형금융사부터 추진된다. 신용점수제가 적용되면 전반적으로 240만명의 금융소비자가 연 1%p 수준의 금리절감 혜택을 받게된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CB사의 비금융정보 활용 ▲연체기준 상향 조정 ▲단기연체 이력 활용기간 축소 ▲체무불이행자 명부 활용 자제 ▲ CB 세부평가기준 공개 ▲CB체계 외부 독립위원회 설치 ▲단기·장기연체 발생시 고객 통지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평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은 언뜻 상충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정보화의 진전과 발달된 통계기법은 양보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가치를 상호보완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했다”며 “평가 결과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번에 마련한 평가 관행 개선 노력 이외에도 CB사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정부는 다양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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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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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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