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중동 순방 나선 美국무 "호르무즈 통행료 불가"…이란 구상에 쐐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23일 UAE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불가 방침을 밝혔다.
  • 미·이란 MOU 후 통행료·핵 사찰 이행을 둘러싼 핵심 쟁점에 미국 레드라인을 제시했다.
  • 루비오는 친이란 무장세력 공격 중단 없인 종전 불가하다며 GCC 회의 등 중동 순방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루비오 "국제수로 통행료 부과 불가"
NYT "이란에 명확한 레드라인 제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중동 순방에 나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첫 일성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불가 방침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이란과의 협상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한 한계선(레드라인)을 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국가도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며 "이는 국제법이며, 전 세계 모든 국제 수로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이란과의 종전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1차 평화 협상 이후 부각된 핵심 쟁점에 대해 미국 측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포함한 MOU를 체결했으나, 통행료 문제는 60일간 부과하지 않는다는 임시 조항만 담겼을 뿐 이후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란은 자국이 해협에 대한 일정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며 통행 선박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과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그러나 해운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통행료 부과 시도로 보고 있다.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이란의 사실상의 통행과 부과 움직임에 정면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루비오 장관이 "핵심 협상 쟁점에 대해 명확한 레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 부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행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과는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며, 루비오 장관이 해당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또 이란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수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그들의 내부 또는 국내 정치가 어떻든 간에, 그들이 알아서 헤쳐 나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하기로 합의했는지 알고 있으며, 이제 그들이 행동으로 옮기든 그러지 않든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그들이 합의를 이행한다면 협상은 진전을 이룰 것이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몇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D 밴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 사찰 수용을 기정사실화한 반면, 이란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그는 친이란 무장세력 문제와 관련해 "이란 대리세력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계속하는 한 지역 내 적대행위 종식은 불가능하다"며 "모든 전선에서 전쟁을 영구적으로 종식한다는 합의에는 이들 세력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순방에서 UAE와 쿠웨이트를 방문한 뒤 걸프협력회의(GCC)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과 이란 간의 임시 합의안을 걸프 지역 아랍 동맹국들과 논의하기 위해 2026년 6월 23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알 바틴 공항에 도착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