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세무조사 남발 막는다…"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거쳐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2:51

"세무조사 외압 금지…신고의무 법령에 명시"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 범위 확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비정기 세무조사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국세행정 개혁TF(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이날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14개 개혁과제와 50개 소과제로 이루어진 국세행정 개혁TF 권고안을 확정해 국세청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TF는 지난해 8월 발족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회의 5회, 세무조사 개선 분과 10회, 조세정의 실현 분과 9회의를 거쳐 이날 권고안을 마련했다.

우선 세무조사 등 세정집행 절차에 대해 보다 엄격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한다. 개혁TF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선정이 부당하다는 납세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비정기 세무조사 현황 등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라고 권고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타 기관 고위공무원 등 외부인이 세무조사에 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조사의 실시 또는 적법하거나 타당한 조사의 중지 요청을 받은 국세공무원에게 자체 감사기구(감사관실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령에 명시한다.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지적된 '교차세무조사' 제도는 사유·절차·문서관리 방법 등을 훈령에 명확하게 규정해 공개하고, 규정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했다.

국세청 세무조사팀이 조사실적을 의식해 과세하지 않도록 직원의 성과를 평가할때 추징세액 등 계량평가의 비중을 축소하라고 권고됐다. 대신 조사절차 준수, 과세품질 제고, 우수 조사사례 등 정성평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과평가체계를 개편한다.

과세처분이 불복절차에서 취소되는 경우 성과평가에 반영해 세무조사 시 과세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보다 신중하게 과세하도록 한다. 또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가 조사착수, 기간연장, 처리결과 등 세무조사 진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업 대주주 등의 경영권 편법승계 차단을 위해 차명주식·차명계좌 및 위장계열사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변칙 상속·증여 검증에 필수적인 가족관계등록부 자료수집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차명주식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주식 명의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자진신고할 경우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만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보유, 특수관계 임직원 채용 여부 등 유형별·특성별로 엄정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TF는 "단기·자체개선이 가능한 과제들은 조속히 실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중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중장기 검토나 법령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내부 연구검토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등을 통해 개혁TF의 권고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행정개혁TF (자료:국세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