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감원, 바이오·제약사 R&D 비용 회계처리 감리 착수

기사입력 : 2018년01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28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셀트리온 등 회계처리 논란되는 바이오·제약사 점검 나설듯
금감원, 2018년 테마감리 이슈로 '개발비 인식·평가' 사전예고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바이오·제약사 등 연구개발비(R&D) 회계처리가 논란이 되는 회사들에 대해 회계 테마감리에 착수한다. 최근 셀트리온을 포함한 일부 제약사의 개발비 회계처리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큰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금융당국의 감리 대상선정과 진행과정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 관계자는 "개발비에 대해 자의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재무정보를 왜곡시킨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결산 및 감사시 유의사항, 주식공시 모범사례 등을 안내하고 분석·점검을 통한 테마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017년 연간 결산이 공시되는 오는 3월말 이후부터 테마감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이미 금감원은 올해 테마감리 이슈중 하나로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결산 공시를 1차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회계 처리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감리 대상으로 정하고 테마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6년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바이오·제약사는 총 152개사로, 이중 약 55%에 해당하는 83개사가 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중이다.

금액별로보면 2016년 기준 국내 상장사의 총자산(36조7937억원)에서 바이오·제약사의 개발비 잔액(1조5000억원)은 약 4%를 차지한다. 이는 상장사 전체 총자산에서 개발비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점을 고려할 때 다소 높은 수치다. 금감원은 이번 테마감리가 개발비 비중이 높은 전 산업군에 걸쳐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개발비 비중이 높은 산업의 특성상 바이오 및 제약 업종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개발비 무형자산 인식 요건 6가지<자료=금융감독원>

아울러 금감원은 테마감리 실시와 동시에 관련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회사와 감사인이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공시상 주석 내용을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개발비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선 금감원 관계자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회계 정보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는 투자자보호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다만 원칙중심의 IFRS 특성상 획일적 기준을 제시하기보다 시장 자율적으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R&D)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글로벌 제약기업의 경우 주로 정부의 판매승인 시점 이전까지는 해당 개발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임상 진행중에도 이를 자산으로 잡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국내 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연구 개발비에 대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처리해야한다. 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을 잡으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반대로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영업이익은 감소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기준이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따르고 있지만 글로벌 기업과 그 기준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며 "모범공시사례 발표와 함께 큰 흐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