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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최대 과징금, 이통사 "재발 방지 노력"

기사입력 : 2018년01월24일 17:22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7:22

24일 방통위 전체회의...SKT 213억·KT125억·LG유플러스167억 과징금
이통3사 "겸허히 수용...재발 방지"...기준 모호·법 실효성 논란도

[ 뉴스핌=성상우 기자 ]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인 총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동통신 3사가 "재발 방지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통 단계에서 발생한 불법 지원금 지급 사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부주의를 시인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처분의 기준이 됐던 '시장 과열'의 모호한 판단 기준에 대한 지적과 보조금 규제 법안의 실효성 관련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통3사의 단통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506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에 213억원, KT에 125억원, LG유플러스에 167억원이 부과됐다.

방통위측은 이번 과징금 부과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이며, 4기 위원회의 향후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종전 최대 과징금은 시장혼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이 지난 2015년 3월 부과받은 235억원이다. 단통법 시행 전후를 통틀어 부과한 과징금의 종전 최고금액은 지난 2013년 12월 27일 SK텔레콤에게 560억원, KT와 LG유플러스에게 각각 297억원, 207억원 부과된 총 1064억원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 방지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통된 입장을 내놨다. 대리점과 유통점 등에서 불법·편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시장 과열 양상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일부 책임을 시인한 것.

방통위 측은 앞으로도 집단상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단계를 철저히 모니터링, 시장 과열 사태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방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시장 과열'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24일 이통3사에 5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성상우 기자>

이날 브리핑에서 방통위측은 시장 과열 판단 기준에 대해 "번호이동 건수, 장려급 지급 상황을 매 시간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전국의 판매점 및 유통점 상황을 더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에 "보조금의 경우 처벌 기준이 되는 액수가 매번 다른데 이것이 '시장 상황마다 다르다'는 논리로 덮여진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경쟁사가 보조금 과다 지급을 시작하거나 고객이 요구할 경우 사업자 입장에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보조금 등에 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설정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 규제 법안 자체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통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까지 대상으로 하는 불법보조금 금지 조항을 법제화한다면 사태의 근본적 해결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매번 '사태 발생 후 사후 처벌'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대리점 대상의 금지조항이 생기면 그동안 대리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방조 및 지원해 왔다는 이통사들 관련 의혹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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