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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절차위반·부당권유…현대차證 ·미래에셋대우 '기관주의'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0:37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0:37

한화證·한투證, 투자자 손실 임의로 보전 '자율처리 통보'

[뉴스핌=우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절차를 위반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권유를 한 현대차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에 각각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 한 지점에서 고객에게 설명내용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투자의 내용을 알려 부당권유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투자일임계약을 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이나 내용 등에 대해 일반투자자들이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다른 지점에선 일임계약에서 투자를 권유하면서 거짓된 내용을 알리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한 투자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투자광고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미래에셋대우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3억2520만원을 부과했다. 또 3명의 직원에 각각 정직 3개월, 감봉 3개월, 견책 등의 제재를 부과했다.

현대차투자증권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할 때 자산을 사전에 임의 배분한 사실이 드러나며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일임자산을 운용할 때는 개별투자자별로 해야하며, 만일 한꺼번에 여러투자자들의 주문을 모아 처리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산배분명세를 정해놓고 매매주문을 내야한다.

하지만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현대차투자증권 투자일임자산 운용담당자는 매매주문을 집합해 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미리 자산배분명세를 정하지 않고 국채 등을 먼저 취득·처분한 이후 임의로 자산을 배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난 2014년 해당 증권사의 한 지점에서는 특정 상장사의 적자공시, M&A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해당 종목을 매매한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가 고객의 손실을 임의로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한 사례를 적발해 자율처리 필요사항으로 통보했다.

한화투자증권 과천지점에선 한 직원이 고객과 수익보장 약정을 체결하고 위법으로 일임매매, 펀드 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투자원금과 수익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다른 고객의 계좌에서 횡령한 자금과 직원 본인의 자금으로 해당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이익도 챙겨줬다.

한국투자증권도 압구정 PB센터에서도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닌데도 투자 판단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임의로 매매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자 일부 손실을 보전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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