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국과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망원인, 세균감염일 가능성 낮아"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20:11

최종수정 : 2017년12월20일 10:52

"네 명 모두 미숙아·소장 팽창 공통점
인공호흡기는 한 명만…호흡기 문제 가능성 낮아
세균 감염으로 동시 사망 어렵다는 판단…추가 조사할 것"

[뉴스핌=심하늬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18일 오후 7시 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4명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 다음은 부검을 마친 후 양경무 서울연구소 법의조사과장이 취재진과 가진 일문일답.

국과수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관해 18일 오후 7시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봉우 국과수 중앙법의학센터장, 이한영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양경무 서울연구소 법의조사과장. 심하늬 기자

-네 명 신생아에게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사항은 없었나?

▲미숙아라는 사실, 아이들 장이 가스에 의해 조금씩 팽창됐다는 사실. 하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망 원인은 없었다. 소아의 경우 사망 원인을 밝히기가 성인보다 어렵다.

-치료 측면에서 네 명의 공통점은? 해당 중환자실 생존자들과 차이가 있나?

▲네 명 신생아 모두 정맥영양치료를 받았다. 인공호흡기 치료는 25주차에 태어난 제일 주수가 낮은 미숙아 한 명만 받고 있었고, 세 명은 자가호흡하고 있었다. 생존한 아기들과의 비교는 아직 불가능하다. 생존자들의 의무기록을 볼 권한이 현재까지는 없다.

-네 명 신생아 모두 소장 팽창 사실이 확인됐다는데 통상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스 팽창이 일어나는지?

▲아이들이 저산소증에 빠져서 산소 공급 잘 안될 때 장이 잘 안 움직이면서 가스가 차기도 하고, 미숙아의 경우에는 우유를 제대로 못 먹어 그 자체로 장내 세균 수에 변화가 있어 가스가 찰 수도 있다. 또한 전해질 이상이 있어도 가스 연동 부분에 문제 생길 수 있다. 굉장히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어 다 나열하기 힘들다. 장 가스 팽창을 놓고 특정 질환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네 명 신생아의 배가 부푼 현상은 사후에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인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유족 면담 결과, 사망 전에 미리 복부 팽창을 인지했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복부 팽창이 사망 원인이거나 사망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무게를 두는 사망 원인은?

▲앞으로 여러가지 검사를 해봐야 한다. 감염군이 동시에 됐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사망하지는 않는다. 감염으로 동시에 사망했다는 것은 의료인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아이들의 수액 세트, 투약 약물 이런 것들이 확보된 증거물들에 의해 의무기록들 살펴가면서 약물 분석을 하고 검사하는 단계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감염을 사망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인가.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4명이 특정 세균에 함께 감염됐을 수는 있다. 같은 질환에 발병이 됐을 수는 있으나, 동시에 사망하는 원인으로 동일 병원체 감염을 보기는 어렵다.

-수액세트, 주사세트가 사망 원인일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현재로서는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약물이 사망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어떤 약물은 생명에 치명적이다. 칼륨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염화칼륨 등이 다량으로 투약되면 아주 치명적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 약물이 소아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의무기록을 봐야 한다. 부검을 위해 의무기록을 보고 추가적으로 더 치밀하게 분석하겠다.

-현미경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사망한 아이들은 고작 일점 몇 키로의 미숙아들이다. 모든 질병 정도를 현미경으로 관찰해야 한다. 내부장기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업무 분장은 어떻게 되나

▲국과수는 사인 규명을 맡는다. 감염 부분은 질병관리본부가 담당한다. 감염체를 규명하고 감염원을 어디로 봐야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의 관련 체계가 잘 돼있고, 검사 체계도 확립돼 있어 감염에 대해서는 그쪽이 담당한다. 만약 감염이 됐다면 매개가 된 물질은 무엇인지 등 역학조사해야 하는데 역학조사와 생존자 추적관찰 등은 질병관리본부 담당이다.

-아기들의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

▲원인을 밝힐 것이라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