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조희팔 사기 피해자들이 국가 및 전‧현직 대법관과 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5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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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모습. <사진=뉴시스> |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부장판사 유영일)은 조희팔 사기 사건의 피해자 김씨 외 15인이 국가 및 전‧현직 대법관 등을 상대로 1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유 판사는 사안에 대해 "사건의 성격이나 무게를 감안해 판결에 필요한 쟁점을 놓치거나 깊은 검토를 못한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상황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소요했다"고 판결 과정을 밝혔다. 이에 소송 비용은 해당 사기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부담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5월 조희팔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은 국가와 전직 대법관 1명, 현직 대법관 11명, 청주 지방법원 판사 3명, 전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1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직 대법관이 피고로 지정된 것은 국내 최초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주목됐지만, 법원은 이에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