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작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보복 살인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 조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조씨 변호인 측은 "살인미수는 인정하지만 특가법 보복살인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직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70대 남성 1명과 50대, 60대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체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고소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거나 협조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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