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흉기 휘둘러 1명 사망 2명 부상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60대 남성 조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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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전직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건축 조합 사무실에서 70대 남성 1명과 50대, 60대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조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체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고소 취소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하거나 협조하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조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죄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지난달 6일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