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1조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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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
대법원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김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제기한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FX마진거래 사업 등에 투자하면 매달 1~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김씨는 앞서 2014년 9월에도 투자자로부터 67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중인데도 투자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것이다.
1심은 "원금·이자 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익을 얻고 있다'고 속였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모았다가 사기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동일한 방법으로 규모를 확대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