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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1∼23일 임시국회 합의…각당 주요법안 논의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4:42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4:42

공수처 설치·국정원·규제프리존특별법·서비스발전법 등

[뉴스핌=이윤애 기자] 여야3당이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 원대대표는 7일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국민의당 김동철(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2월 임시국회에서는 각당이 추진중인 주요 법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핵심 법안으로 꼽는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방송법,  국민체육진흥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 등의 처리를 위해 바른정당과 공조키로 한 상태다.

다만, 각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임시국회 기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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