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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시동⑧] 남북관계 급격한 진전 대비한 '통일헌법'은 어떻게?

기사입력 : 2017년12월01일 14:20

최종수정 : 2017년12월04일 10:36

남북 헌법에 통일 조항 명시…이념과 지향점 전혀 달라
"급격한 통일 대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있어야"
독일 통일 기반 '지방분권'…"한국 100% 대입 어렵다"

1987년 10월 29일 '제6공화국' 헌법이 공포된 지 만 30년이 지났다. 한국경제와 사회가 3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성숙해진 시점에서 올해 대통령선거 등을 계기로 30년 입은 헌옷을 이제는 갈아입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국민여론이 높아지며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개헌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설치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에서 제7공화국에 맞는 헌법개정 준비에 한창이다. 대선공약으로 내년 지방선거 개헌을 약속하고 지난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임기 초부터 개헌에 불을 지피고 있다. 하지만 헌법의 정당성과 국민의 여망에 부합하는 개헌이 되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뉴스핌은 개헌의 필요성부터 주요 쟁점, 전문가들의 제언 등을 취재해 제7공화국 헌법으로의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편집자주]

[뉴스핌=노민호 기자]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추진할 헌법적 과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다.

일부 헌법학자들과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통일 과정에서 나타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7공화국 헌법에 장기간 남북분단에 따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틀을 만들어 놓자고 제안한다.

지난 11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이주영 위원장 주재로 헙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남북한 헌법에 나타난 통일 규정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통일'이란 단어는 총 9번 나온다. 그러나 '통일헌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단지 1972년 헌법은 전문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문구가 적시됐다. 이후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북한헌법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 북한은 통일을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자 결과물로 언급하고 있다.

북한은 헌법 제1장 정치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힘 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북한헌법은 계급적 인민민주주의의 독재, 주체사상과 선군사상, 민주적 중앙집권제와 집단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주도할 통일국가의 헌법적 가치로는 수용할 수 없는 이념들이다.

즉 현행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헌법에서는 '통일헌법'을 위한 공통적인 기준을 도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란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북한과 대한민국의 법 체계가 다른 상황이고 통일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법을 중심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법조계에서는 북한법과 통일이 됐을 때를 가정해 관련 법률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외곽 북·중 국경지대 압록강 강가를 북한 주민이 소 달구지를 몰고 가고 있다.<사진=뉴시스>

◆ 급격한 통일 이뤄지면?…"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있어야"

북한 영토와 주민에 대한 '특별지원'을 위해 헌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일이 급격히 진행될 경우 북한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남한과 비교해 매우 열악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평등권 및 평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때문에 미리 특별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헌법 조항 4항에 통일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원칙만 정해놓은 것이지 통일에 대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면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막연하긴 하지만 준비는 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가장 쟁점이 될만한 것 중 하나를 꼽자면 재산권일 것"이라며 "과거 (북한의) 토지와 재산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통일이 된다면) 일정 정도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통일을 전제했을 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 기초를 다져놓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통일 이후 사회적 통합 부분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급격한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한 법조항을 꼭 헌법에 둬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법적 논의가 있지만 그 중 상당부분은 비공개"라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헌법에 (통일에 대한 내용이) 직접적으로 명시되게 되면 북한을 자극하는 결과만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 독일 통일 기반 '지방분권'…"한국 도입은 어렵다"

1990년 분단국가를 극복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 사례에서 지방분권을 이용한 재정문제 해결을 참고하자는 의견도 있다. 통일이 되면 중앙 정부에 몰리는 부담을 지방이 분담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연방국가인 독일의 통일 과정을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만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학과 교수는 "서독은 독일 헌법 23조(연방에 동독 각주가 가입하는 방식)가 있었다"며 "연방국가의 경우 가입만 하면 되지만 우리 현실에는 적용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족국가에서 성장해온 독일은 과거부터 지방자치 분권이 각 주에 있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중앙집권 국가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것만 봐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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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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