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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자' 대신 '노동자' 쓰자"…전문가들도 찬성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6:53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6:58

국제사회에서도 '근로자' 용어 쓰지 않아
박광온 의원 "근로→노동…근로시간→노동시간으로"

[뉴스핌=조현정 기자] '비정규직 문제'를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제안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근로자'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정부·여당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발 맞춘 개념 정리 차원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헌법 속 노동의 가치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을 준비하는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 정부가 임금 체불·부당노동행위·장시간근로 근절 등 노동친화적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가운데 내년도 개헌 과정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현행 헌법 32·33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 대선 당시 개헌안서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꾸자" 제안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시한 개헌안에서 "'신체 장애자'는 '장애인', '여자'는 '여성',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며 적극적인 개헌 의지를 밝혔다.

'근로'와 '노동'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된다. 노동이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는 반면,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는 측면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률 12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노동기준법', '노동복지기본법' 등 법률안 명칭부터 '근로' 대신 '노동'을 쓰도록 명시했다.

내용도 '근로자→노동자', '근로시간→노동시간' 등으로 변경, 법 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개헌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노동 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 강점기의 유물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은 물론 정부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노동계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취임사에서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을 겪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앞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노동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제 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한자 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절'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전문가들 "노동 존중 인식 개선 위해 '노동자'로 바꿔야"

헌법에 노동 존중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 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노동 헌법 개헌 국회 토론회'를 열고 노동 기본권이 강화된 새로운 개헌안을 제안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 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아예 헌법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헌법33조 위원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제안으로 9월 발족한 단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 삼권을 규정한 헌법 33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온·김상희·한정애 의원, 국민의당에선 김성식·박선숙, 바른정당 하태경·유의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도 법률 용어는 보편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으로 통일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에 '노동 존중' 가치를 명시하고 근로에서 노동으로 헌법상 용어를 바꿔야 한다. 노동권 강화를 통한 노동 헌법의 완성은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사전적인 의미나, 역사적 의미나, 사회 현실적 측면에서도 '노동', '노동자'가 적절한 용어이므로 헌법상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라는 용어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동원 체제적인 뉘앙스가 있어 노동 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동'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촛불 시민 혁명의 완성으로서의 개헌이라는 관점에서는 기본권 확충과 강화는 그 출발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를 정당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동 헌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법 연구자인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제 10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여소야대, 여전히 강한 재벌 기업의 여론 형성력 등 정치·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노동 헌법의 개정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 어느 시점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 구체적인 문구 대신 조금 더 상징적인 낱말을 선택해야 한다. 이 점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교체 주장은 의미를 갖는다"고 역설했다.

주진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노동 헌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헌법의 32·33조 등 노동권 보장 항목들은 법률과 관행뿐 아니라 현실에서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노동 헌법 개헌의 요구와 함께 헌법상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촛불 혁명의 직접 민주주의의 소환으로 촉발된 현재의 개헌 과정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시민의회를 구성하거나 하는 시민 참여형 개헌 절차를 통해 개헌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는 수동적이고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라면 노동은 경제학적 계급을 반영하는 용어"라며 "노동의 이런 이념성을 우려해 그동안 헌법이나 노동 관련 법령은 노동이란 단어 대신 근로라는 용어를 선호했는데 이제는 노동이란 용어를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 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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