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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근로자' 대신 '노동자' 쓰자"…전문가들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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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에서도 '근로자' 용어 쓰지 않아
박광온 의원 "근로→노동…근로시간→노동시간으로"

[뉴스핌=조현정 기자] '비정규직 문제'를 개헌안에 담아야 한다는 제안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근로자' 용어를 '노동자'로 변경하는 움직임이 정부·여당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에 발 맞춘 개념 정리 차원으로, '근로'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헌법 속 노동의 가치를 강화하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헌을 준비하는 정치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 정부가 임금 체불·부당노동행위·장시간근로 근절 등 노동친화적 정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가운데 내년도 개헌 과정에서 이 같은 분위기가 반영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노동계를 중심으로는 현행 헌법 32·33조가 규정하고 있는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시스>

◆ 문 대통령 대선 당시 개헌안서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꾸자" 제안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시한 개헌안에서 "'신체 장애자'는 '장애인', '여자'는 '여성', '근로자'는 '노동자'로 바꾸자"고 제안한 데 이어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를 하자"며 적극적인 개헌 의지를 밝혔다.

'근로'와 '노동'의 차이는 무엇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다.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기울이는 행위'로 설명된다. 노동이 동등한 위치에서의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는 반면, 근로는 부지런하다는 뜻을 강조함으로써 수동적이고 사용자에게 종속된다는 측면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근로기준법과 근로복지기본법을 비롯한 노동 관련 법률 12건에 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노동기준법', '노동복지기본법' 등 법률안 명칭부터 '근로' 대신 '노동'을 쓰도록 명시했다.

내용도 '근로자→노동자', '근로시간→노동시간' 등으로 변경, 법 체계의 통일성을 갖추도록 했다. 개헌 시 헌법 제32조와 제33조의 '근로' 개념을 '노동'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노동 법률의 존재 이유는 갑과 을의 개념을 없애고 동등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 용어와 우리 사회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근로'는 근로정신대에서 유래한 일제 강점기의 유물이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정치권은 물론 정부에서도 가시화되고 있다. 노동계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8월 취임사에서 "60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과 차별을 겪고 있다"며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차별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앞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도 '노동자'로 부를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국제 노동기구와 세계 입법례에서 '근로자'라는 용어는 거의 쓰지 않고 있다. 한자 문화권인 중국, 대만, 일본 노동법에서도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절'은 박정희 정권이었던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하며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전문가들 "노동 존중 인식 개선 위해 '노동자'로 바꿔야"

헌법에 노동 존중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 위원회'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노동 헌법 개헌 국회 토론회'를 열고 노동 기본권이 강화된 새로운 개헌안을 제안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들의 노동 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아예 헌법으로 제한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헌법33조 위원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제안으로 9월 발족한 단체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노동 삼권을 규정한 헌법 33조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서는 박광온·김상희·한정애 의원, 국민의당에선 김성식·박선숙, 바른정당 하태경·유의동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47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문가들도 법률 용어는 보편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동'으로 통일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선수 변호사는 "헌법에 '노동 존중' 가치를 명시하고 근로에서 노동으로 헌법상 용어를 바꿔야 한다. 노동권 강화를 통한 노동 헌법의 완성은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사전적인 의미나, 역사적 의미나, 사회 현실적 측면에서도 '노동', '노동자'가 적절한 용어이므로 헌법상 용어로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의 '근로'라는 용어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동원 체제적인 뉘앙스가 있어 노동 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노동'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촛불 시민 혁명의 완성으로서의 개헌이라는 관점에서는 기본권 확충과 강화는 그 출발점"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를 정당 한 파트너로 인정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동 헌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법 연구자인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제 10차 헌법 개정이 이뤄지는 여소야대, 여전히 강한 재벌 기업의 여론 형성력 등 정치·경제적 조건을 고려할 때 노동 헌법의 개정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 어느 시점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선, 구체적인 문구 대신 조금 더 상징적인 낱말을 선택해야 한다. 이 점에서 '노동'으로의 용어 교체 주장은 의미를 갖는다"고 역설했다.

주진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노동 헌법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헌법의 32·33조 등 노동권 보장 항목들은 법률과 관행뿐 아니라 현실에서 부정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노동 헌법 개헌의 요구와 함께 헌법상 권리인 노동권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선임연구위원은 "촛불 혁명의 직접 민주주의의 소환으로 촉발된 현재의 개헌 과정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시민의회를 구성하거나 하는 시민 참여형 개헌 절차를 통해 개헌을 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는 수동적이고 사용자에 종속된 개념이라면 노동은 경제학적 계급을 반영하는 용어"라며 "노동의 이런 이념성을 우려해 그동안 헌법이나 노동 관련 법령은 노동이란 단어 대신 근로라는 용어를 선호했는데 이제는 노동이란 용어를 이 땅의 모든 노동자에 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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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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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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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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