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홍종학 보고서 채택 무산 여진 지속···여야 "네탓이야"

기사입력 : 2017년11월14일 14:47

최종수정 : 2017년11월14일 14: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 13일 홍종학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무산
여 "인사청문회 정치 공세 장 변질"...야 "홍 후보자 즉각 사퇴해야"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 1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 파행까지 예고하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홍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낙인찍고 사퇴를 촉구했다"며 "인사청문회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되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무력화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홍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5대 인사기준에도 문제가 없었고 언론과 야당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심성의껏 해명했다"며 "해명과 근거는 합리적이었지만 한국당은 자료 미제출을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에선 홍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경우 국회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이 불발됨에 따라 홍 후보자는 본인이 스스로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홍 후보자는 40여 건의 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화려한 부동산 절세기술, 고소득 부유층에 대한 부당한 대물림 행태 등이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당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홍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책임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 있다면서 호남 민심을 들먹이고 있다"며 "호남 민심이 반드시 기억하고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국민의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정책위의장은 "홍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책임은 근본적으로 언행불일치, 표리부동, 내로남불의 역대급 부적격자를 지명한 청와대에 있다"며 "이런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게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이 지속되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13일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을 마쳐야 한다. 이를 넘기면 대통령은 그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만약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시 임명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