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범준 기자] '삼성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특검 1호 구속'이 됐던 문형표(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61·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6월을 선고 받았다.
지난 6월 1심 법원은 "문 전 이사장은 직권남용과 위증이, 홍 전 본부장은 업무상 배임이 인정된다"며 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