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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1심 선고 판사 조의연,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운명도 좌우

기사입력 : 2017년06월08일 11:23

최종수정 : 2017년06월08일 12:57

문형표 유죄 선고 시 朴·崔 뇌물수수 혐의 ‘직격탄’
검찰, 구속영장 기각된 정유라 영장 재청구에 탄력

[뉴스핌=김기락 기자]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8일 내려진다. 선고 결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법원이 문 전 장관이 압력을 넣었다고 판단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궁지에 몰리게 된다. 특검은 문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문 전 장관을 선고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부장판사는 조의연 판사다. 그는 지난해 12월 문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로앤비]

또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선고결과도 함께 나온다. 홍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으로 국민연금에 10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문 전 장관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봤다. 특검은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 쌈짓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각에 이익을 주며 국정농단에 조력한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최 씨 사이의 뇌물수수 사건에서 있었던 부정한 청탁의 핵심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때문에 이날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선고 결과가 박 전 대통령 등 국정농단 핵심 피의자들의 운명을 가를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를 부인해왔다.

구속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2월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호송차에서 내려 대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 문 전 장관에게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문 전 장관은 홍 전 본부장 등에게 이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이 최소 약 1388억원의 손해를 본 대신, 이 부회장 등 삼성 일가는 수천억원대 이득을 봤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과다.

이들의 공소장엔 박 전 대통령이 삼성 합병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이 부회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및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총 433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문 전 장관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뇌물수수 혐의를 일체 부인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매우 불리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농단 재판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선고”라고 말했다.

또 “검찰 입장에선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정유라 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 등 구속영장 재청구를 보다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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