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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추진…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기사입력 : 2017년10월26일 16:02

최종수정 : 2017년10월26일 16:02

"국세와 지방세 비율, 장기적으로 6:4 수준 되도록 재정분권"
"혁신도시 사업 강화해 국가균형발전 도모"

[뉴스핌=정경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 "지방이 튼튼해야 나라가 튼튼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지 어느덧 22년이 됐다"며 "성년의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많은 발전과 성과를 이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권한을 지역으로 분산하니,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해 힘쓰고 그 혜택이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기반해 새로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전남 여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을 위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제2 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그리고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 자치권을 헌법화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도 헌법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의미에서 오늘 지방 4대 협의체가 '자치분권 여수 선언'을 채택한 것에 깊이 감사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치권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도 확대한다.

문 대통령은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에 나서, 내년부터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 사업 강화를 그 방안으로 내놨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이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전국 각지의 혁신도시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성장의 거점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혁신도시를 대단지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온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자족도시로 키워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발전의 가치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과 협력 속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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