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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反사회적 행위"...채용 무효·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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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23일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 집중 논의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등

[뉴스핌=이성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반사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번 기회에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라며 보좌진들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채용비리의 근본 원인으론 채용절차 및 위반 시 제재규정의 미비점이 꼽혔다. 이에 따른 개선대책으론 ▲법령 개선 ▲감독체제 정비 ▲적발·처벌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구체적으로 공개경쟁 등 채용원칙을 법률로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부정취업자의 당연 퇴직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원의 업무 배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등장했다.

더불어 채용절차 완료 후 일정기간 내에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를 강화해 채용절차 완료 후 1~2개월 내에 감사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공공기관 평가제도 개선된다. 경영평가편람상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확립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실태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채용비리 적발·처벌 강화를 위해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포함하고, 통합신고센터 설치 방안도 실시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현행 법령으로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처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며 "의지를 갖고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오는 24일 열릴 국무회의에선 이날 의논된 방안들의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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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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