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상철 한컴 회장 "M&A로 몸집 불린다..2019년 매출 1조 목표"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7:34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7: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헬스케어·세이프티·로봇·교육 분야 ‘관심’..산청은 기업 공개 추진

[뉴스핌=최주은 기자] "기업의 인수·합병(M&A)을 통해 2019년까지 그룹 매출 1조원 달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이하 한컴그룹) 회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기업설명회에서 "기업 자체 성장도 중요하지만 인수·합병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헬스케어·세이프티·로봇·교육 분야에서 강하고 알찬 회사가 있다면 인수를 추진할 것"이라며 "한컴의 기업 인수는 좋은 회사를 더 좋게 만드는 것을 모티브로 삼는다"고 했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데 있어 철저한 원칙을 강조했다.

우선 절대 종속적인 기업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예컨대 매출구조가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회사에 대해선 인수·합병을 고려치 않는다고 했다. 이밖에 ▲업계에서 독보적이거나 독자적인 역량을 가졌거나 ▲ 미래가치가 높거나 ▲재무재표가 건전한 지 여부도 두루 살핀다.

그는 "기업 인수는 바닷가에서 보석을 줍는 것과 같다"며 "M&A 타깃을 미래가치, 시너지 등 여러 방면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컴 계열사 사장단. 왼쪽에서 네번째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 <사진=최주은기자>

김 회장은 지난 2010년 한글과컴퓨터를 인수한 후 계열사를 15곳으로 늘렸다. 산청을 비롯해 한컴 MDS(옛 MDS테크놀로지), 보안업체 한컴지엠디(옛 지엠디시스템), 문서 소프트웨어 업체 아이텍스트를 사들였다.

올해 연간 매출액은 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기존 상품·서비스의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서비스분야 진출 가속화를 통해 오는 2019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2019년 6400억원 가량 매출을 올리고 나머지는 미래사업, M&A로 채우겠다는 복안이다.

한컴은 앞서 인수한 산청에 기대감도 드러냈다. 그동안 무차입 경영기조를 유지했던 한컴은 이번 산청 인수때 2000억원 가량을 차입금 방식으로 조달했다. 그만큼 산청을 인수하려는 의지가 컸다는 게 업계 안팎의 해석이다.

산청은 지난 1971년 출범해 호흡기와 보호복 분야 사업을 해오며 140여건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1070억원, 영업이익 294억원을 기록했다.

한컴은 산청의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오는 2019년까지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분 일부를 매각해 인수금도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김 회장은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는 그룹의 새로운 비전과 성장전략 등 구체적 미래 청사진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수계약을 체결한 산청의 기업가치, 인수구조, 사업전략과 각 상장 계열사(한글과컴퓨터, 한컴MDS, 한컴시큐어, 한컴지엠디) 경영전략도 소개됐다.

이날 기업설명회에는 마득락 미래에셋대우 대표, 홍원식 이베스트투자증권 대표, 조홍래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 이윤규 DGB자산운용 대표,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대표, 장덕수 DS자산운용 대표 등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애널리스트 20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