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5일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안내지침을 시행했다
-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구보·포털에 공개해 거래 혼선을 막는다
- 공인중개사에 취소 여부 확인·안내를 의무화해 시민 피해와 중개혼란을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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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앞으로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취소되는 서울시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지구의 정보가 전면 공개된다. 사업 취소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집을 사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취소구역에 대한 '주민 안내지침'이 5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된다. 이에 따라 후보지 단계에서는 고시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됐음에도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잘못 인식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으나 정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는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으로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區報)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사업구역 내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한다. 사업 추진주체에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주체가 없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사업이 추진중인 후보지 내에서는 중개시 확인절차를 마련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에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한다. 필요시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에는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현황을 먼저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은 현장에서 올바른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