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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백현지 기자] 국내건설사의 해외건설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출범할 예정인 해외건설전담공사가 특별한 역할 없이 '혈세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사가 맡을 주요 역할인 해외 투자개발형사업의 '발주전 협상'은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다 경험이 부족하고 시장 규모도 확실하지 않다. 더욱이 공사가 출범하더라도 해외건설수주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단순도급 사업은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전담공사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효과 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자칫 혈세를 들여 만든 공기업이 하는 일 없이 월급만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설립하려는 해외건설전담공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관협력투자개발형사업(PPP)이나 공적개발원조사업(ODA)을 굳이 공기업까지 설립해서 추진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건설사들이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금융조달 문제는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중심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의원입법 형태로 해외건설지원기구 설립을 골자로 하는 '해외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근거해 설립될 해외건설전담공사는 최대 2조5000억원 어치 채권을 발행해 PPP사업과 ODA사업을 진두 지휘해 나갈 방침이다.
현 수출입은행 해외수주 지원센터가 금융지원에 중점을 둔 것과 달리 공사는 프로젝트 발굴부터 참여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도국들이 사업을 발주하기 전 PPP형 사업을 설계하고 국내 건설사들의 수주를 돕는 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것.
주로 아시아에 있는 개발도상국들이 인프라(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투자개발형(PPP) 사업을 선호한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PPP 사업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는 투자개발형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기술을 포함한 복합적 검토로 합동수주단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수주가 결정되고 나서 금융지원을 하지 않고 초기단계부터 투입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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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DB> |
문제는 해외건설전담공사가 맡게 될 PPP사업과 ODA사업은 시장 규모도 불확실하고 공사의 주력업무인 '발주전 협상'은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데다 일개 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국내건설사들도 해외정부 발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개발형 사업 확대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적극적으로 수주에 나서고 있지 않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건설사 해외수주액 중 투자개발형사업 비중은 0.34%에 불과하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주비중이 7.03%로 올라서긴 했지만 지난 5년 평균으로도 2.69%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건설전담공사가 출범한다고 해도 발주계획도 없는 나라에 들어가 PPP사업을 발굴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며 "자금 조달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 않는다면 사업 발굴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중단된 후 국내 민관 투자개발형사업도 하려는 건설사가 없는데 해외까지 나가서 하겠다는 건설사가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는 중견건설사들이 주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이들 중견건설사들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란 게 건설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PPP 수주는 정부 차원의 외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공사 출범 필요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부분. 실제 일본이 이 분야에서 성과를 보이는 것도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차원의 꾸준한 해외봉사 및 지원효과에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도 이를 벤치마킹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세계 개발도상국을 찾아 봉사활동을 펴고 있다. 차관제공도 지금처럼 수출입은행이 담당할 전망이다. 즉 공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가 확실치 않은 상황인 셈이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지난 2009년부터 PPP사업 지원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당시 조성한 글로벌인프라펀드(GIF)가 이렇다할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GIF는 현재 3730억원 규모로 지난 2009년 출범 당시 2000억원 대비 큰 폭의 성장이 없다. 펀드 설정액 중 일부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한도 소진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달 850억원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GIVF)는 사업 수주를 위해 타당성 조사에 투자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다만 펀드 조성 후 아직 투자사례가 없다. 또 투자에 나서더라도 2~3년 내 회수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투자기간이 짧아 투자처 발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 해외건설수주 전문가는 "장기적으로 국내건설사들이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영역을 넓혀야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공감하지만 현실화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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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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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