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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법사위, 사법부 블랙리스트 현장조사 해야”...법원행정처장 “부적절하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12일 13:15

최종수정 : 2017년10월12일 16:26

[뉴스핌=김범준 기자] 12일 오전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 국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부 법관에 대한 동향 수집 의혹에 대한 법원의 해명이나 조치가 아직도 없다"면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장조사 결정은 위원회 의결사항"이라며 4당 간사들의 의견을 물었지만, 일부 야당측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김소영(왼쪽) 법원행정처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뉴시스]

이 의원은 김소영 법원행정처장과 질의 응답을 통해서도 "법사위에서 (현장조사를) 의결하면 결정권이 있는 법원행정처장으로서 반대할 의향이 있냐"고 물었다.

김 처장은 "개인적으로 현장조사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법원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대답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도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개혁 등을 주제로 한 국제인권법학회 학술대회를 법원행정처가 축소하도록 하고 '참여자', '잠시 참여가 낮아진 참여자' 식으로 분류하는 등 불법 사찰의 흔적이 있다"며 "법원행정차장이 사용했던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PC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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