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불멸의 기업-2] ‘한강의 기적’ 이끈 한국의 100년 기업들

기사입력 : 2017년10월04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0월04일 10:00

최고령 두산그룹, 1896년 박승직 상점으로 시작
신한‧우리은행, 100년간 한국 금융업 성장 견인
삼성‧LG 등 주요 그룹도 50~70년 전력질주

[뉴스핌=정광연 기자] 100년 '장수기업'은 국내에서도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이끌며 국가 경제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국내 최장수 기업인 두산이다. 

1896년 박승직 상점으로 시작한 두산그룹으로 121년째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박승직 상점은 1945년 태평양전쟁의 여파로 문을 닫았지만 다음해 박승직의 장남 박두병이 두산상회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다시 세우고 초대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한국기네스협회가 인증한 국내 최고(最古) 기업이기도 하다.

두산그룹은 국내 대표적인 보수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박승직 창업주의 ‘인화제일주의’ 경영철학과 ‘돌다리도 두드리며 건너자’는 안전우선주의 경영 스타일이 두산의 이미지로 굳어진 탓이다.

하지만 두산은 알고 보면 시대 변화에 따라 발 빠른 변신을 시도한 ‘혁신형 기업’이다. 이미지 탈바꿈은 물론 변화의 중심에서 고강도 구조조정과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을 만들어내며 대그룹의 위용을 갖춰간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가족경영의 흠집이 나기는 했지만 무리 없이 5대를 이어온 오너 경영도 장수의 저력으로 꼽히는 부분이다.

<그래픽=뉴스핌>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두산 역시 큰 곤욕을 치렀지만 2002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계열사를 재편하고, 재계 최초로 연봉제를 도입하는 획기적인 모습도 보였다.

위기의 순간에도 한국중공업(현 두산중공업)을 인수하면서 변화에 아낌없는 투자를 단행했다 글로벌 최고기업을 향한 노력을 현재진행형으로 기울이고 있다.

1897년 한성은행에서 시작한 신한은행과 1899년 설립된 대한천일은행이 전신인 우리은행은 한국 금융업을 지탱한 거목(巨木)들이다.

한성은행은 1943년 동일은행과 합병, 조흥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2006년 신한은행에 흡수되며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2006년 홍콩과 인도 뉴델리, 2007년 중국 베이징, 2009년 일본 도쿄 지점을 개설하는 등 글로벌 시장 공략에도 힘을 기울였다. 신한은행을 핵심으로 신한금융지주의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는 395조7000억원으로 국내 1위다.

대한천일은행은 1911년 조선상업은행, 1950년 한국상업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1981년 국내 최초의 민영은행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1998년 한일은행과 합병해 한빛은행이 됐으며, 2001년 4월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돼 2002년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우리은행은 2001년 국내 최초로 인터넷뱅킹 보안인증을 획득하는 등 변화를 선도한 대표적인 은행으로 꼽힌다. 현재 우리은행은 민영화와 지주사 전환을 통해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그래픽=뉴스핌>

이 밖에도 동화약훔(동화약방, 1897년), 몽고식품(산전장유공장, 1905년)과 광장(광장주식회사, 1911년), 보진재(보진재석판인쇄소, 1912년), 성창기업지주(성창상점, 1916년), KR모터스(대전피혁공업, 1917년) 등이 10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요 그룹들도 100년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 1938년 삼성상회에서 시작한 삼성그룹을 비롯해 1939년 설립된 선경직물을 전신으로 하는 SK그룹과 1947년 락희화학공업으로 시작한 LG그룹, 1952년 문을 연 한국화약이 모태인 한화그룹 등이 대표적이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우리나라는 산업화 역사가 짧아 100년 기업의 수가 많지 않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더 많은 100년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영 승계에 걸림돌이 되는 증여세 및 상속세에 대한 재논의와 제대로 된 리더십을 가르칠 수 있는 전문 프로그램 개설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