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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vs 이재명, 청년정책 공방 지속…내년 지방선거 전초전

기사입력 : 2017년09월27일 14:38

최종수정 : 2017년09월27일 14:38

이재명 "경기도 청년통장은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
남경필 "대상자 15% 혜택…허위사실 유포 사과해야"
정치권, 내년 경기도지사 선거 '신경전'...후보자 대결 구도

[뉴스핌=김신정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경기도의 청년정책'을 놓고 맞붙었다. 내년 지방선거 전초전이 이미 시작됐다는 말도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남경필 지사는 경기지사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고, 이재명 시장은 경기지사 출마가 유력한 상태다.

포문은 이 시장이 먼저 열었다. 이 시장은 이달 초 SBS의 한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도가 하는 1억원 통장은 경기지역 청년 300만 명 중에서 2000~3000명을 골라 주겠다는 것"이라며 "0.1%도 안 되는 대상에게 1억원의 절반을 부담하는 황당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야말로 사행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남 지사는 "정치인으로 해선 안 되는 무책임한 발언이자 청년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발끈했다. 남 지사는 지난 22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 "땀 흘려 일하는, 소득이 낮은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인 경기도의 청년 통장을 사행성 포퓰리즘으로 이야기한 이 시장은 청년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바른정당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마약사건에 연루된 아들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며 사과의 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자 이 시장은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사님께서 다급하신 건 이해하지만 사실 왜곡이 지나치다"며 반박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도민 세금으로 1억 연금통장 만들어 준다며 청년들 현혹하는 졸속정책을 도입하겠다 해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미 시행 중인 청년통장을 반대했다고 왜곡해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내 발언을 왜곡한 것부터 사과하라"고 맞받아쳤다.

성남시도 반박성명을 내며 "이 시장이 경기도의 청년통장 사업을 반박한게 아닌 경기도의 청년 1억 연금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남 지사와 이 시장 간 공방은 이후에도 연일 계속되고 있다.

남 지사는 27일 tbs라디오에 출연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시장이 0.1%만 혜택을 받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대상자 84만명 중 15%에 해당하는 13만명이 혜택을 받는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18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 3층 한누리에서 열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개선을 위한 원탁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 지사는 내년 도지사 선거에서 이 시장과의 맞대결 전망에 대해 "정치적인 색깔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대결로 선거가 이뤄진다면 예선전이 치열해질 텐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의미 있는 선거 대결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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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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