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책 마련…정보통신사업자에 삭제 의무 부과
[뉴스핌=이윤애 기자] 앞으로 몰래카메라 범죄에 사용되는 '초소형 카메라' 등 변형 카메라의 수입·판매 규제가 강화된다.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 유포·확산 차단을 위해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의무적으로 삭제·차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대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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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선미 제1정책조정위원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우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남인순 젠더폭력대책TF 위원장, 홍익표 수석부의장.<사진=뉴시스> |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특단의 범정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디지털성범죄의 완전한 근절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며 "이번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변형카메라의 판매규제에서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전(全)과정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우선 먼저 인터넷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 규제를 통해 일반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변형카메라를 소지하는 것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삭제하고, 유포·확산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영상물 유통 사실을 인지할 경우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불법카메라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확대하고, 지하철·철도역사 등 다중밀집시설에 대해서는 몰카 일제 점검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라, 보복성 성적 영상물, 소위 '리벤지 포르노'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유출 등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ㆍ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 유포로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또 실제로 겪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경제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지원 서비스를 마련·시행하기로 하고, 특히 가해자에게 불법영상물 삭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불법촬영 및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몰카 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이날 오후 3시에 최종안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