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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휴대폰케이스·슬리퍼 등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은?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6:05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6:05

9월 중 전문가 협의체 구성 예비안전기준 마련
국내 유통 제품 수거해 10월 중 안전성 조사 완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국가기술표준원이 이달 중 휴대폰케이스·슬리퍼 등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기준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5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 측에 따르면, 국표원은 9월 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유통 제품을 수거해 10월까지 안전성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만약 다수 합성수지제품에서 예비안전기준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될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안전성기준을 마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그동안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합성수지제품을 빠짐없이 수거해 사례조사, 전문가협의체, 업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안전성기준이 필요한지, 안전성 기준 마련 후 안전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기업들이 기준에 따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지 등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전성기준 마련 시 완제품을 기준으로 할건지, 아니면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제품으로 공통기준을 만들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휴대폰케이스의 경우 케이스는 합성수지 제품이지만 케이스에 부착된 큐빅이나 금속장식 등은 합성수지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합성수지 제품이 있다보니 엔드프로덕트(완성품)마다 안전기준을 만드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합성수지 사용 제품으로 공통기준을 만들건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공통기준을 만드는게 좀 더 합리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에 대한 전문가 팀을 꾸려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표원이 안전성기준 마련을 서두르는 이유는 합성수지 제품이 그동안 별도의 안전기준이 없었던 탓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왔기 때문이다. 특히나 합성수지 제품들은 휴대폰케이스, 슬피러, 요가매트 등 사람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들이 대부분인 관계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요가매트와 휴대폰케이스 등 합성수지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소비자원이 요가매트에 함유된 유해물질을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7개(23.3%) 제품에서 준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고,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6개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국표원은 우선 합성수지제품에 대한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자발적 리콜 조치를 벌일 예정이다. 나아가 안전성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면 법적 안전기준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 수많은 융복합 제품이 시중에 판매될 것이며, 이중엔 합성수지 제품도 상당수 포함될 것"이라며 "합성수지 제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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