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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생리대 제품명 공개..불필요한 논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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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성환경연대·김만구 교수팀 연구자료 공개

[뉴스핌=장봄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4일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팀이 진행한 생리대 독성 시험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10개 제품명과 업체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공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만호 식약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식약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해당 업체의 동의를 얻어 공개한 것이며, 이번에 발표한 수치가 향후 인체 유해평가나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날 오전 열린 '생리대 안전검증위원회(검증위)' 2차 회의에서 제품명 등 공개를 결정했다. 김 교수팀은 지난 2015년 여성환경연대 의뢰를 받아 생리대 독성 실험을 진행했으나 해당 제품명과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김춘래 의약외품정책과장은 공개 이유에 대해 "일단 사실이 공개되지 않아 불필요한 의혹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연구자와 단체가 직접 발표하는 게 적절하지만 이러한 부분을 식약처에 일임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돈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결과는 보통 목적이나 배경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방법을 타 연구자가 유사하게 하도록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통상적인 방법"이라며 "한 연구자가 결과를 냈다고 해서 과학적·객관적 자료라고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팀과 여성환경연대에서 제출한 자료는 통상적으로 학회에서 발표용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연구결과 검토 내용은 적시되지 않아서 이 내용만으로는 세부 논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보경 화장품심사과장은 자료에 신뢰성이 없다는 근거와 관련, "시험 측정법은 작은 나노그램인데 연구자 간에 상호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험 결과에 따라 편차가 큰 데이터가 있다"면서 "휘발성유기화합 물질 중에는 몸에 유해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구체적 성분을 제시하지 않고 총량을 제시하는 건 과다 평가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식약처는 이날 검증위 위원수를 기존 8명에서 19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안 대변인은 "사회적 영향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사는 이달 말까지 1차적 유해성 결과 발표를 하고, 연말까지 2차 발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에서 생리대를 판매하고 있다.(참고사진) <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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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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