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체험기] 이마트몰서 산 릴리안 생리대 환불 거절당한 사연

기사입력 : 2017년09월04일 10:11

최종수정 : 2017년09월04일 17: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환불, 직접 체험해보니...
이마트,인터넷구매자는 '나몰라라' .."제조사로 가라"

[뉴스핌=전지현 기자]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환불 실시."

고령(?)의 미혼 직장여성으로서 한 달에 한 번 다가오는 '마법의 날'에 유독 민감한 터였다. 평소와 다른 조금의 이상만 느껴도 바로 병원으로 직행한다. 잠재적 산모로써 원치않는 난임·불임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서울지역 이마트 매장 고객센터 앞에 릴리안 생리대 환불에 대한 안내판이 붙어 있다. <사진=전지현 기자>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날 저녁, 서랍장을 뒤졌다. 깨끗한나라 릴리안 제품으로, 중형 28개, 대형 13개가 남아있었다.

환불하겠다는 마음보다 앞선 것은 교체였다. 쏜살같이 편의점에 들려 경쟁사 제품을 구입해 왔다.

평소 '마법의 날'이 정기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홈쇼핑 혹은 온라인몰을 통해 대량 구입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 이번 제품은 지난 3월29일 이마트몰을 통해 구입한 것이였다. 근 6개월간 매달 사용한 셈이다.

환불이 시작된 첫 주말인 지난 3일 지역에 위치한 이마트에 방문했다. 이마트몰은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하면 인근에 위치한 이마트에서 해당 제품을 골라 집앞까지 배송하기 때문이다.

보유한 릴리안 제품 역시 이마트몰을 통해 구입했지만, 분명 이 지역 이마트에서 배송된 상품이었다.

지하 2층에 위치한 고객센터 방문 후 두차례에 걸쳐 센터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결과는 환불 실패.

고객센터에서 만난 두명의 친절 사원은 성심껏 안내했지만 환불 절차에 대해서는 서로 말이 달랐다.  

첫번째 시도. A 직원은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제품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 구매 이력을 확인하기 어렵다. 주문번호를 가져오면 가능하다"면서도 "깨끗한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환불받는 것이 더 편하니, 해당 기업에 신청하는 것이 어떠냐"고 권했다.

마침 노트북을 통해 제품 구매 이력을 찾아냈다. 6개월 이상된 제품은 환불이 어렵다는 소리가 먼 발치에서 들린다. 다행히 구매한지 5개월 남짓이었다.

두번째 시도. 이번에는 B직원이었다. 그러나 주문번호를 말하기도 전에 들려온 말은 '이마트몰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이마트몰 고객센터에서만 환불을 접수받는다'는 것이었다.

B직원은 직접 온라인몰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 재차 확인한 뒤에도 "절차가 달라 온라인몰에 요청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점포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만 교환이 가능하다"며 "깨끗한나라로 신청하면 절차도 빠를 뿐더러 바로 수거할 것"이라며 A직원과 동일한 안내를 했다.

고객센터 앞에 비치된 '릴리안 생리대 환불 안내'를 자세히 살폈다. 이마트 환불기준 ▲영수증·당시 구매내역 확인 경우, 개봉·미개봉 모두 환불 ▲영수증·당사 구매내역 미확인 경우, 깨끗한 나라 홈페이지 접수 등 설명이 붙어 있었다. 그러나 이마트몰의 상품 주문번호와 구매 이력은 영수증이 될 수 없었다.

같은 이마트몰에서 구입했더라도 소비자에 따라 다른 환불 안내를 받고 있다. 이마트몰을 통한 생리대 구입 후 이마트에서 환불이 가능했던 사례자(사진 위)와 환불이 불가능했던 사례자(사진 아래). <사진=이마트몰에서 '릴리안 생리대'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블로그 글 캡쳐>

세번째 시도. 이번엔 이마트몰 고객센터다. 이마트몰 고객센터는 총 4번의 전화통화 시도 끝에 겨우 상담원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다.

이마트몰 C상담원은 "이마트몰에선 '릴리안 생리대' 환불건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그간 단 한번도 해당 제품 환불을 진행한적 없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즉, 이마트몰 고객일지라도 제조사에 신청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였다.

분명 이마트몰 ‘쓱 배송(예약배송)’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수령할 수 있어 장점으로 꼽혔던 이마트 배송시스템이었다. '오전에 장보면, 오늘 '쓱~' 배송.' 쓱닷컴(SSG.com) 카피문구가 유행어처럼 번질만큼 편리함을 강조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니 오히려 편리함은 불편리함으로 돌아왔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구매에 따른 제각각 환불 안내에 혼란만 부추기는 모습이었다.  

블로그에서는 이마트몰에서 '릴리안 생리대'를 구입한 소비자들 환불 역시 제각각이었다. 아이디 유니***은 "이마트몰 모바일로 주문했는데, 주문날짜랑 주문번호를 알려주니 됐다"며 "온라인 주문고객은 자신이 설정한 환불방법으로 2~3일내에 환불된다고 한다"고 글을 올렸다.

또 아이디 엄탱**은 "고객센터를 통해 '이마트몰에서 구입해 몰 홈피에 내역이 나오니 환불이 되냐'고 물었더니 해당점포와 통화후 환불이 됐다"며 "환불은 수거후 결재한 카드로 부분 취소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