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KB금융지주에 피인수될때 팔린 자사주 가격을 놓고 당시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오늘 진행된다.
작년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은 현대증권 경영진이 KB금융지주에 자사주를 헐값으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KB금융과 현대증권의 주식교환으로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29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소액주주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2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서관 4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쟁점은 1심과 같다. 옛 현대증권 경영진의 변호를 맡은 율촌은 소를 제기한 소액주주들이 더 이상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심서 패소한 소액주주 법무대리인인 한누리 법무법인 측은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박탈당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원고적격이 인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일부 소액주주들은 이번 항소심에 앞서 소를 취하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KB금융지주의 주가가 올해 들어 증권업종의 상승률보다 높기도 했고, 소송이 길어지며 동력이 다소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전해왔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