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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현대證' 자사주 헐값매각 손배소송 '장기화'될듯

기사입력 : 2017년05월31일 13:00

최종수정 : 2017년05월31일 13:00

옛 현대證 소액주주, 법원에 항소장 제출
포괄적 주식교환 원고 적격 유지 개정안 국회 계류

[편집자] 이 기사는 5월 31일 오전 11시1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광수 기자] 현대증권이 KB금융지주에 자사주를 헐값으로 매각했다며 경영진을 대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던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옛 현대증권 소액주주들이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의 주식교환으로 원고 적격을 상실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소액주주들이 항소하며 KB금융과 현대증권의 인수 과정에서부터 시작된 법적 공방이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소액주주와 이들의 대리를 맡은 한누리 법무법인은 이달 초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누리 법무법인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각하 판결이 났는데, 이는 다르게 판단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비자발적으로 주주 지위를 상실한 원고 적격에 대해서 법리 다툼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지난해 현대증권은 KB금융으로 인수 이후 새 이사회를 꾸렸고, 자사주 7.06%를 KB금융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주당 매각단가는 결의일 종가인 주당 6410원. 옛 현대증권 주주들은 이 가격이 앞서 KB금융이 현대상선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를 인수하면서 지급한 주당 2만3183원의 4분의 1 수준에 그쳐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판결한 각하 판결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전에 재판을 끝내는 것으로, 당시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적격을 상실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에 업계와 법조계의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3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제소 후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원고 적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아직 소관 위원회 심사단계여서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게 법조계 관측이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접수 ▲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단계를 거쳐야 개정 법률로 확정된다. 한 관계자는 "원고 적격을 확대하는 것은 전통적인 쟁점사안이라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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