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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예산 429조] 일자리 예산 19.2조...청년수당 대폭 증가

기사입력 : 2017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9일 12:57

청년구직촉진수당 총 1917억원 21.3만명 혜택
중소기업 2+1 채용시 연 2천만원 한도 3년간 지원
5년간 공무원 17.4만명 확대...올해 3만명 충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 일자리 예산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일자리 간 임금·복지격차를 좁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2018년 전체 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 중 3조1000억원(16.1%)을 청년일자리 예산으로 편성, 청년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 올해 편성된 청년일자리 예산 3조1000억원은 지난해 2조6000억원보다 20.9% 대폭 늘어난 수치다.

◆ 청년 실업난 해소...'재학→취업→근속'에 이르는 원스톱 패키지 지원

정부는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재학→취업→근속'에 이르는 원스톱(One-stop) 패키지 지원대책을 내놨다.  

먼저 '재학' 단계에서는 일학습 병행제 확대로 조기입직을 유도할 수 있는 '현장형 인력 양성' 계획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기업·산업계가 현장에 맞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는 일학습 병행제 기업수를 3000개 늘려 1만2500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대상을 올해 9만5000명에서 내년도 21만3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린다.   

정부는 올해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미취업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구직촉진수당'을 신설했다. 정부 취업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총 3개월간 구직활동수당을 지급한다. 

'취업' 단계에서는 청년일자리 예산이 집중 투입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취업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청년이 진출할 만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목적이다.

먼저 취업 지원 방향으로, 진로 상담 및 취·창업 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지원하는 대학일자리센터를 소규모 대학 중심으로 확대(10→40개)한다.

이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이 청년 세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명분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 내에서 3년간 지원하는 정책도 신설했다. 정부는 올해 2만명 지원을 위해 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향후 3년간 총 6만명에게 1조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직' 단계에서는 청년자산형성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을 한 청년근로자들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사업으로, 청년근로자와 대표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 1600만원(청년 근로자 2년간 300만원 납입, 정부 2년간 900만원 적립, 기업 2년간 400만원 적립)에 복리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재직한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현행 5만5000명에서 5000명을 늘려 총 6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 신중년 재취업 촉진...여성 경력단절·장애인 근로환경 개선

정부는 부모 부양과 자년 양육의 이중고를 겪는 '5060세대' 신중년들에게 재취업을 촉진하는 '재직→전직·재취업→은퇴' 단계별 지원방안을 내놨다.

먼저 '재직'단계에서는 재취업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서비스 지원' 대상을 5000명 확대해 2만5000명으로 늘리고, '전직·재취업' 단계에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전문 컨설턴트 36명을 배치, 중장년 적합 일자리 발굴 및 직업훈련·재취업 연계 지원을 실시한다.

'은퇴' 이후에는 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일자리를 현행 4500명에서 7000명으로 두배 가까이 확대한다.

이와는 별도로 경비원 등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이상 고용연장지원금 지원을 2020년까지 연장하고, 분기당 단가를 현행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높인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새일센터 확충과 육아휴직 확대 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새일센터를 5개소 확충(155→160개소)하고, 취업 설계사 130명 추가 배치 및 직업교육훈련과정을 50개 확대한다.

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해 출산·육아휴직 여성연구자에 대한 대체인력을 20명 신규로 채용하고, 이들이 복귀 후 연구개발(R&D)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소·기업 등과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310명→414명, 최대 3년)한다.

육아휴직도 확대해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첫 3개월 급여를 2배(최대 150만원)확대한다. 여성 출산 부담을 줄이고 남성들의 육아휴직 기회를 늘려가고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강화한다.

여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시 통상임금의 80%(기존 60%)를 한도로 단축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10 to 4 더불어돌봄'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장애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의무고용율(민간 2.9%, 공공 3.2%)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월 10만원 확대(중증남성 월 40→50만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 공무원 3만명 증원...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정부는 일자리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공무원 3만명(중앙직 1만5000명, 지방직 1만5000명)을 증원한다. 이중 중앙직 1만5000명은 정부 예산으로, 정부가 책정한 중앙직 공무원 증원 예산은 4000억원 가량이다. 지방직 1만5000명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 지자체가 충당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세부적인 공무원 채용계획으로는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3500명, 군구조개편·첨단장비 운용 등과 연계한 부사관 4000명, 근로감독관, 질병검역 등 생활·안전인력 6800명 등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시대에 발말춰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에도 힘을 쏟는다.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청소·경비·시설관리 용역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한다. 현재 정부는 지난달 20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의해 현재 기관별로 실태파악 및 전환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공공부문 종사 비정규직에 대해 최저임금, 명절 상여금, 급식비, 복지포인트 지급에 있서 차별을 시정해 동등한 근로조건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맞춘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내년도 편성한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약 3조원 가량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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