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전세금 떼일라" 깡통 전셋집 주의보에 세입자 비상

기사입력 : 2017년08월20일 08:00

최종수정 : 2017년08월20일 08:00

성북구·동대문구 등 일부 아파트 전세가율 90% 육박
집값 하락하자 전세가율 최고치 상승..임차보증금 불안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4일 오후 3시1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훈 기자] ‘8.2 부동산대책’의 여파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아파트 매맷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치솟고 있다. 추가로 집값이 내려갈 경우 집을 팔아도 전세대금을 온전히 돌려줄 수 없는 '깡통 전세주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일부 아파트 단지의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했다. 최근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진 것이다.

서울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4단지e편한세상’은 전용 84㎡는 급매물이 5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셋값은 4억6000만원 수준으로 전세가율이 87%에 달한다. 전달 매맷값 5억4000만에서 1000만원 하락해 전세가율(85%)이 높아졌다.

같은 지역 ‘길음뉴타운 2단지푸르지오’는 전용 84㎡ 매맷값이 전달대비 1000만~2000만원 빠진 4억8000만원을 기록했다. 전셋값은 4억1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은 84%를 넘는다. 이 단지도 지난달 전세가율이 83%에서 한달새 2%p(포인트) 올랐다.

동대문구 답십리 ‘답십리청솔우성’ 전용 84㎡는 전달대비 1000만원 정도 하락한 4억4000만원선의 매맷값을 보이고 있다. 전셋값은 3억7000만원으로 전세가율은 84% 수준이다. 전달에는 전세가율이 최고 82%를 기록하다 한달새 2%p 상승했다.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 전용 84㎡도 매맷값이 전달대비 1000만원 하락한 5억5000만원에 기록하면서 전세가율이 81%에서 83%로 높아졌다.

이들 단지의 전세가율은 지역 평균치를 뛰어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서울지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83%다. 동대문구가 81%로 2위를 차지했고 관악구와 구로구, 중랑구가 80%로 뒤를 잇고 있다.

지하철4호선 길음역 주변 A공인중개소 실장은 “8.2대책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자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놔 아파트 매맷값은 한달새 1000만원 정도 하락한 상태”라며 “이에 비해 전셋값은 보합세 또는 계속 올라 일부 주택 전세가율은 사상 최고치로 뛰었다”고 말했다.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치 수준까지 오르자 전세 거주자들이 비상에 걸렸다. 전세가율이 90%대에 이르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에 설정된 저당권이 없다고 해도 보증금을 100%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세입자가 주택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춰도 감정평가 금액은 실제 매맷값보다 5~10% 낮게 책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경매 절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제하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가 손에 쥐는 돈은 더 줄어든다. 몇 번 유찰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더 큰 문제는 전세가율 상승이 당분간 계속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주택시장에 불투명성이 커 거래단절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집을 처분하려 해도 마땅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 이렇다 보니 급하게 주택을 처분하려 하면 집값을 더 낮출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전세가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J부동산투자 배진주 실장은 “집값이 내려가자 일부 지역의 전세가율이 90%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며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전세주택을 찾는 수요자들은 전세가율이 80%를 넘을 경우 다른 지역을 찾거나 전셋값을 낮춰야 전세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