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8.2 대책] 건설업계 "분양시장침체 불가피..하반기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규제 피한 곳들도 수요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뉴스핌=김지유 기자] 초강력 대책인 8.2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신규주택 분양시장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를 늘리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예전처럼 2년으로 환원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5월 조기대선으로 미뤄졌던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인 만큼 주택업계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돼 분양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규제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확연하게 줄게 되면서 건설사 주택공급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일반아파트 분양과 재건축 매물 모두 전반적인 수요심리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분양시장도 일단은 관망세로 돌아서거나 그 이하로 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상담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내방객들 <사진=대림산업>

정부는 이번 8.2대책에서 오는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청약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한단계 더 나가 주택청약 자체를 규제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 청약을 할 때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해 적용) 이상으로 강화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10%포인트 이상 추가로 과세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지방에서도 청약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된다.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남·부산진·기장구)는 1년6개월, 그 외 부산 지역이나 대구, 광주는 6개월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오피스텔에 대한 청약 규제도 실시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은 전매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

이같은 정부 대책에 따라 건설업계는 주택분양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A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중도금 대출규제 기조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 건수 추가 제한, HUG 보증 중도금 집단대출 제한 등이 DTI·LTV 관리강화와 맞물려 주택구입수요의 심리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 대규모 입주물량이라는 악재가 산재해 있는 시장상황에서 자칫 양극화 심화(풍선효과)와 부동산시장 경착륙에 따른 시장침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B대형건설사 관계자도 "투기수요가 억제되고 분양권 거래도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며 "새정부가 춫진하는 도시재생사업도 임대주택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향후 주택분양시장은 침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분양시장에서 청약경쟁률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매규제에 따른 분양권 거래시장의 환금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강화와 가점제 적용확대는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수요가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 가운데 인기주거지역으로 꼽히는 경기도 얀양, 의왕, 구리, 부천시 등에서 신규 공급물량이 나오면 청약자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B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와 여유자금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을 피하게 된 곳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남4구를 비롯한 인기 분양시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C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서울에서 분양되는 재개발·재건축 매물들은 물론 앞으로 수도권 분양시장 자체가 도시재생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비싸고 수요가 몰리는 곳"이라며 "여기에는 투기 수요도 일정부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에 따른 수요가 몰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청약률은 떨어질지 몰라도 실제 계약률은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