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 대통령 “정부 대처 미흡...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깊이 사과”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17:42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7:42


“기업은 물론 정부도 책임감 갖고 지원...법 개정이나 제정 필요시 국회 협력 요청”

[뉴스핌=송의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임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피해자들의 사연을 하나하나 듣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는 참석자를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분들의 사연들을 들으면서 늘 가슴 아프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가족의 건강을 위해 사용했는데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목숨을 앗아간다는 걸 알게 됐을 때 부모님들의 고통과 자책감, 억울함이 얼마나 컸을지 공감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인 법리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며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그런 마음으로 환경부가 중심이 돼 피해자 의견을 다시 듣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할 것이고 법률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회 협력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듣고 앞으로 대책 마련에, 대책 추진에 반영해 나가겠다”며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안방의 세월호’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사과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앞으로 모든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자료에 대해 환경부에 승인 신청해야 하고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허용할 방침이다.

오는 2019년 1월 법 시행 전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해 환경부에 승인유예 신청을 할 경우에만 일정기간 사용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