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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3년 선고···우병우 재수사 탄력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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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블랙리스트 피의자 직권남용 유죄 선고
“김기춘, 지위와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 지배”
靑, 민정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집행 문건 발견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으로 재직...재수사에 촉각

[뉴스핌=김기락 기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재수사가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김 전 실장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비롯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김기춘은 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 선정배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후 그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으며, 그 지시 및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책임심의위원 선정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으로서의 지위, 역할이나 전체 범행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를 지배했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에 대해 지위 등을 유무죄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셈이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한 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여부도 부각되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두 차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우 전 수석은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한 문건 작성 지시자가 우 전 수석이란 법정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청와대는 지난 14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발견한 블랙리스트 집행 방안,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 등과 관련된 300여 건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관련된 문건을 증거로 채택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 전 행정관은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한지 얼마되지 않아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9월 사이 이같은 지시를 받고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발견된 문서 내용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등 혐의 입증이 좌우될 전망이다. 특검은 수사 당시 국정농단 사태의 직접적인 증거가 청와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사활을 걸었으나 실패했다. 앞서 지난해 검찰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필요한 자료를 받는 데 그쳤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외교부·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인사 부당 개입 ▲이석수 특별감찰관 활동 방해 ▲대한체육회 부당 감찰 지시 ▲국회 국정조사 불출석 및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상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우 전 수석 검찰 수사에 대해 “철저하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철저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은 문건 관련, “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관련 사건을 잘 검토해 치우침이 없도록 정치 중립성을 확보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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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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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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