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거래소가 먼저 권유...특혜 없었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21일 15:28

최종수정 : 2017년07월21일 15:28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상무 증인 출석
"삼성바이로로직스 상장은 거래소의 유망기업 유치활동 일환"

[뉴스핌=최유리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은 한국거래소가 먼저 추진한 일이며 그 과정에서 특혜는 전혀 없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병률 전 한국거래소 상무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 5인에 대한 43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이 특혜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 전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해 11월 코스피 시장에 입성할 당시 거래소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증언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은 회사 측 요청이 아닌, 거래소의 상장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김 전 상무는 "거래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상장을 통해 기업에게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투자자에게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유치는 거래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일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수 차례 방문했다. 그는 "2015년 11월에도 변경된 코스피 상장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면서 "같은 해 12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을 만났을 때는 당장 상장 계획이 없지만 추후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소의 지속적인 권유와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해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정했다. 규정 개정으로 코스피 상장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2015년 11월 매출과 이익에 관계없이 시가총액과 자본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상장을 허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로써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상장 요건을 갖추기 못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입성이 가능해졌다.

특검은 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상장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한 대가라는 주장이다 .

그러나 김 전 상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치를 추진하기 전부터 이미 규정을 개정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상무는 "규정 개정에는 통상적으로 6개월 가량이 걸린다"면서 "2015년 6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개정에 속도가 높아졌던 것"이라고 증언했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는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나스닥 상장을 추진했다. 이후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국내 상장을 유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규정 개정에 추진력을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증언처럼 규정 개정은 유망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거래소의 자체적인 판단이었다"면서 "삼성의 청탁으로 규정을 개정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