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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야시 마오 사망 법정공방 예고…유족, 병원 고소할까

기사입력 : 2017년07월19일 11:09

최종수정 : 2017년08월09일 15:38

지난달 22일 별세한 고바야시 마오 <사진=유튜브 캡처>

[뉴스핌=김세혁 기자] 유방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난 일본 아나운서 고바야시 마오(34)의 유족이 병원과 법적다툼을 벌일 지 주목된다.    

연예지 죠세지신은 최신호를 통해 지난달 22일 사망한 고바야시 마오의 유족이 고인이 치료를 받은 병원을 고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관측은 지난달 고바야시 마오가 세상을 떠난 뒤 몇 차례 나온 바 있다. 병원 측이 고인에 대한 부당한 치료를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고인의 남편 이치카와 에비조(39) 역시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바야시 마오는 2014년 2월 건강검진 도중 가슴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장 어찌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사 말에 활동을 계속한 고인은 그해 10월 재검에서 처음 유방암 판정을 받았다. 암은 림프절까지 전이돼 있었다.

이후 고바야시 마오는 2016년 2월 도쿄의 대형병원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치카와 에비조는 이 병원 치료법이 이상하다며 5개월 뒤 유명한 종합병원으로 아내를 이송했다. 이곳에서 고인은 다양한 치료와 수술을 받았지만 병세는 악화일로였다.

아내의 사망 후 이치카와 에비조는 최초 검진이나 이후 치료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바야시 마오가 입원했던 병원 1일 입원비가 5만엔(약 50만원)이나 하는 등 치료비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지적했다. 유족이 치료비로 지불할 총액은 3000만엔(약 3억원)에 달한다. 이치카와 에비조는 병원이 부당한 청구를 했고 치료법도 잘못됐다며 완불을 보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관계자는 "대형병원이 의료 실수를 했더라도 쉽게 인정할 리 없다"면서도 "고인의 블로그 독자가 많고 그 죽음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 커 병원도 유족 대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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