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상가임대차법 개선...전통시장 보호 대상 포함
[뉴스핌=김기락 기자] 앞으로 전통시장 상가를 매매할 때 양도인은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서울시는 시내 지하상가 매매 시 권리금을 받을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법무부는 18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 전체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환산보증금은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억4000만원, 기타 1억8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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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김학선 기자 yooksa@ |
이와 함께 법무부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현재 9%인 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또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과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상대임대차 실태조사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서울시가 강남·을지로 등 25개 지하상가 내 상점 2700여곳의 임차권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면서, 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상가는 매매 시 권리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 지하상가는 지난 1970~1980년대 지하철 개통과 방공대피시설 설치와 함께 지하통로가 생기면서 형성됐다. 지하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해 조성, 장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태로 생겼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