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권리금 합법 아냐?" 서울시, 관할상가 권리금 부정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조례 개정안 9월 중 시의회 결정…전국에서 부산만 금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4일 오후 4시3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시가 관할 상업시설의 상인들간 권리금을 인정치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억원대의 권리금을 주고 임차권을 양도받은 상인들은 지자체의 일방적인 조치에 '전재산'을 날릴 처지에 놓인 만큼 반발이 격렬해질 전망이다.

지자체는 관할상업시설이 공공성을 띤다는 이유로 상인간 임차권 양도와 전대(전전세) 등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민간 상가 임차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권리금을 인정키로 한 것과 대치된다. 때문에 논리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상인들의 이야기다. 

14일 서울시와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는 시 소유 지하도상가의 상인간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9월이면 시의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달 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의견 수렴은 더 이상 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전대는 지금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공공상가의 상인간 임차권 거래금지 조례화 추진" 조례개정시 전국 확대 가능성 커

서울시내 지하도상가는 25곳. 그 안에 운영 중인 점포는 약 2780개다.

서울시는 지난 1998년 사실상 임차권 매매를 허용했다. 조례 제11조 1항에는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인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 조항에 따라 그 동안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임차권을 거래했다. 서울시는 이 때 임대보증금 이외 보상이나 권리는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은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권리금을 주고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이 조항을 '임차인은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바꾸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가 금지된다.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계약이 끝나면 점포를 서울시에 넘겨야 한다. 시는 점포를 다시 경쟁입찰에 부쳐 임차인을 선정한다. 이렇게 되면 상인들은 수억원에 달하는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권리금 일부를 서울시가 갖는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가 관할 상업시설에 대해 상인끼리 임차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뒤쫓아 상인간 임차권 양도·양수 금지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번 서울시 지하상가 사례는 다른 지자체 관할 상업시설 임차인들도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인천광역시가 앞서 지난해 시 관할 지하도상가에 대한 임차권 거래 금지를 추진한 바 있다. 인천시는 현행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전대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인천시가 추진한 임차권 전대 금지 조례 개정은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지금은 민원분쟁조정실에서 이를 해결하고 있다며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조례 개정에 성공하면 인천시 역시 또다시 조례 개정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문제는 상인들 재산이 걸린 만큼 민감한 문제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지금으로서는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것도 달라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내놓을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 "조례 있는 지자체 8곳 중 6곳 불허..행자부 유권해석에서도 금지 권고" 

서울시는 3가지 근거를 들어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조례상 임차권 양도·양수 허용 조항이 불법권리금을 발생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시의회 지적이 있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한다는 유권해석도 받았다. 

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확인서와 질문·답변서를 요청받았기 때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와 관련한 조례가 있는 8개 시·도에서 서울과 인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수원시 ▲순천시 ▲창원시 6곳은 조례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있다.

기존 권리금에 대해서도 원래부터 권리금은 합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해결해줄 사항이 아니라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상인들 "사실상 부산만 금지..민간부문 권리금 보호와 형평성 어긋나"

반면 전국지하도상가연합회는 서울시가 상황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곳은 부산 1곳이다. 조례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도 지하도상가 운영 및 관리규정과 시행내규를 비롯한 규정에서 자체적으로 허용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은 "인천, 대전, 대구, 수원, 안양, 제주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들은 모두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도·양수를 허용하고 있다"며 "부산은 지하도상가가 늦게 생겨서 20년 기부채납이 끝난지 얼마 안됐고 이제 막 부산시가 운영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들과 사정이 달라)이를 아예 막아 버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하도상가를 공유재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이지만 점포들은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유권해석도 잘못됐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지난 2015년 이후 민간에서는 권리금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지하도상가 권리금이 불법이란 서울시의 주장도 시대 흐름과 다른 만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인대 회장은 "민간부문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 불법이라고 말해서는 안된다"며 "민간에서 권리금이 합법화됐기 때문에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합법적으로 권리금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방침과도 대치..국회, 지자체 상가 권리금 인정하는 법안 발의

서울시 등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 방침과도 대치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상가 상인들의 권리금을 합법화하고 이를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는 지자체 관할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상인간 권리금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실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통시장이나 지하도상가 권리금을 법원이 각 사안별로 판단해 합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성호 의원실 관계자는 "민간부문 권리금 합법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대규모점포(전통시장)과 국유·공유 재산(지하도상가)도 하나의 쟁점이었다"며 "이 부분들이 제외되며 영세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라는 당초의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무효가 된다. 

상인들은 일단 9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 개정 의결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고투몰(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동안 많은 의견을 보냈고 총궐기대회도 개최해 지금은 서울시 의회에 상인들 입장이 많이 피력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하도상가는 형성단계부터 상인들의 임대료로 시설이 개발됐고 상인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점포를 마련해 발전시켜 왔다"며 "시와 상인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