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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논란] 월12만원중 단말기할부금 6만원

기사입력 : 2017년07월06일 14:16

최종수정 : 2017년07월06일 14:16

음성→데이터 중심 이용...관련 서비스 소비 높아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보다 개념 재정립 우선돼야

[뉴스핌=심지혜 기자] #아이폰6를 사용하다 최근 갤럭시S8로 바꾼 직장인 A씨(31)는 매달 11만원이 넘는 요금이 나온다. 통신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싶어 청구서를 살펴보니 통신요금은 3만9900원으로 절반이 채 안 된다. 반면 약정이 끝나기 전에 스마트폰을 바꾼 탓에 누적 단말기 할부금은 6만3690원으로 절반이 넘었다. 매달 자동 청구돼 인지하지 못했던 음악 서비스와 단말기 파손보험 등 부가서비스로 9300원을 내고 있었다.

#월 5만9900원 요금제로 갤럭시A5를 쓰는 직장인 A씨(38세)는 장기가입자 혜택으로 30%인 1만7970원을 할인 받는다. 선택약정(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 혜택 1만2000원까지 받아 최종 이동통신요금은 2만9930원이다. 하지만 A씨가 매달 납부하는 가계통신비는 11만4010원으로 통신요금의 5배 이상이다. 10개월 전 92만4000원에 구입한 갤럭시S7를 잃어버려 남은 할부이자를 포함해 매달 5만8590원을 내는데다 단말기 보험료 3800원, 부가서비스 2000원, 웹툰 월정액 1만1000원, 음악 서비스 8690원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다.

A씨와 B씨 모두 실제 이동통신서비스보다 단말기가격과 음원이용료 등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가계통신비 개념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가계통신비’에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료뿐 아니라 단말기 할부금, 부가서비스 이용료, 소액결제 등이 모두 포함돼 있지만 현재 추진되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는 이러한 것들이 고려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실효성을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일부 학계 및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통신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계통신비 개념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뉴 ICT 법제도 개선방향' 세미나에서 “가계통신비에는 이동통신 서비스 뿐 아니라 단말기, 데이터 기반 콘텐츠 및 서비스 지출 등까지 포함돼 있다”며 “이를 볼 때 가계통신비는 '디지털 문화 소비비'로 개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가 발표한 2016년도 국내 한 이동통신사 요금통계에 따르면 전체 납부 요금 중 순수 통신비 비중은 54.6%다. 단말기 할부금은 21.2%, 부가사용 금액은 24.2%다.

또한 위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체 납부 요금 중 이동통신 서비스에 따른 이용료 비중은 높지 않다.

A씨의 경우 통화, 문자, 데이터 사용에 따른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료 비중은 34%인 반면 단말기 할부금이 58%로 높았으며 부가사용 금액이 8% 비중을 차지했다. B씨는 장기가입 할인을 받아 순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료 비중이 A씨 대비 절반가량 낮다.

A, B씨 모두 단말기 할부금이 남은 상태에서 이를 교체해 요금 비중이 높은데, 이전 단말기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통신요금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크게 넘지 않는다.

또한 음성 중심이었던 과거와 달리 갈수록 데이터 사용이 중요해지고, 소비 지출 대상도 이를 기반으로 관련 콘텐츠와 서비스로 전환 돼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음악, 동영상 등에 대한 이용 요금과 소액결제 등이 전체요금에 합산 청구돼 통신비로 오인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분류를 세분화 해 어떻게 낮춰야 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이 같은 문제를 이미 인식하고 가계통신비 분류 체계를 재정립했다. 미국과 호주의 경우 통신을 별도 지출항목으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통신서비스 성격에 따라 주거·가사·오락 등으로 분류했다. 일본은 인터넷 이용료를 교양 및 오락 서비스로 나눴다.

이통사들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윤상필 대외협력실장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통신요금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소비자 통신 이용량은 증가한다"며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된 소비행태 변화를 고려해 통신비를 단순 비용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느끼는 편익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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