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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검찰총장 후보자 문무일 지명···검경 수사권 조정 시동

기사입력 : 2017년07월04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7월05일 08:31

[뉴스핌=조동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지명함에 따라 본격적인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강력한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은 과거와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오찬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뉴시스]

1998년 학계와 정치권에서 경찰 수사권 독립 논의가 이뤄진다. 그러나 한발짝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5년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한다.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수사권 조정이라며 기존보다 더 강력한 경찰 지휘권을 내놓는다. 수사권을 얻을줄 알았던 경찰의 반발은 거세졌다.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은 “지구에 두가지가 없다. 다케시마와 한국경찰의 수사권”이라고 말했다. 독도 문제와 연결지은 대국민 선전전을 펼친다.

그러나 시위농민 사망 사건으로 허준영 청장이 중도 사퇴하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 동력은 상실된다. 또 검찰은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질 때마다 경찰의 자질을 문제삼았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다.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2011년 경찰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다.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경찰을 지휘한다.

조국 수석은 검찰의 수사 독점에 비판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은 수사권을, 검찰은 기소권을’ 강조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다.

또 공수처 신설을 약속했다. 조국 수석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죠. 물론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고 했다.

더욱이 조국 수석은 2004년 12월 발족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 경찰 측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조 수석은 당시 경찰을 수사주체로 형사소송법에 명문화하되 내란·외환·국기·국교·공안·살인 등 12개 중요범죄는 검찰에 지휘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의 수사 개시 및 진행을 인정하면서도 검사의 수사보강 요구 등을 보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검찰은 이런 제안을 거부했다. 당시 검찰과 경찰로 구성된 검경 수사권조정협의체에 이어 자문위에서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청와대가 개입하려 했지만, 결국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경찰은 인권경찰을 표방하며 수사권 조정에 대비 중이다. 또 황운하 경찰수사개혁단장이 건재하다. 낯익은 인물이다.

황 단장은 1999년 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할 때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 파견 경찰관들을 원대복귀시켰다.

2003년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과장 때 용산역 집창촌을 무대로 한 법조 브로커를 수사하겠다며 현직 검사를 포함, 법조인 30여 명을 수사선상에 올렸다. 올해 현직 검찰 간부의 가족이 연루된 수뢰의혹 사건에도 적극 관여했다. 그러나 검찰이 관련 영장을 계속 반려하면서 이 두 사건 수사에선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황 단장은 “수사구조개혁”이라고 외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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