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징역 1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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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뉴시스] |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 행위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 전 청와대 경호관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 항소했다.
이 전 경호관은 전날 선고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에 항소장을 냈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 이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차명 휴대전화 52대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양도한 혐의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불출석하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