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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학사비리 첫 유죄…법원, ‘이대 비리’ 9명 전원 유죄 “국민 신뢰 무너뜨려”

기사입력 : 2017년06월23일 11:56

최종수정 : 2017년06월23일 12:42

법원, 23일 '정유라 특혜' 선고 공판
최순실 징역3년, 최경희 징역2년 등
法 "崔, 딸 정유라까지 공범으로 만들어"

[뉴스핌=이성웅 기자] 이화여대 학사·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한 피고인 9인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3일 이대 학사비리에 연루된 최순실씨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9인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겐 국정농단 사태 첫 선고다.

재판부는 최씨의 6가지 혐의 중 사문서위조미수를 제외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순실 씨(오른쪽)와 그의 딸 정유라 씨(왼쪽). [뉴시스]

재판부는 "최씨는 자녀가 재학하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전반에서 학사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것처럼 꾸며냈고,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 피고인 주변의 모두가 자신과 딸 정유라씨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이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이 아닌 딸 정씨까지 공범으로 인정했다. 최씨에 대한 양형사유를 밝히며 "삐뚤어진 모정이 결국 자녀마저 공범의 전락시켰다"라고 했다.

다만, 대한승마협회 공문을 위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문서위조미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문서파일 자체가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처장 역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정유라의 이대 부정입학에 깊숙히 관여한 두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사회 유력인사의 딸을 위해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입시 공정성에 불신을 야기시켰다"라며 "또 자신의 부정을 숨기기 위해 국회 청문회에서도 거짓 진술을 한 점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왼쪽)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뉴시스]

더불어 최 전 총장에 대해선 "최씨와 단순히 학부모 관계 이상의 관계를 쌓아 자녀에 대한 '학사특혜'를 부탁받고, 이를 동료교수에게 다시 부탁해 이대가 '권학유착'으로 얼룩져 있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남궁 전 처장은 선고를 받은 후 재판정에서 나가며 변호인에게 "말도 안돼"라고 말하며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다.

또 정씨의 학사특혜 전반에 개입해 동료교수들에게 부정한 학사처리를 지시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밖에 정유라의 개별 수강과목들에서 허위로 성적을 처리한 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인성 교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에 벌금 800만원, 하정희 교수에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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