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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공정위 '을의 눈물' 정책 시동…백화점 갑질 제재 강화

기사입력 : 2017년06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6월22일 14:00

백화점·대형마트 과징금 부과기준 2배로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도 대폭 인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0월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2배로 높이고 감경율도 대폭 낮출 방침이다.

신임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추진한 이른바 '을의 눈물' 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내달 12일까지 20일간 예고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 김상조 위원장 첫 작품…과징금 강화로 압박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현행 법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각각 두배로 인상된다. 법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60%(중대성 약함), 100%(중대함), 140%(매우 중대함)까지 부과할 예정이다(표 참고).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법위반액의 100% 이상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대한 법위반 시 매출액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

이는 지난해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수준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은 취임 당시부터 '을의 눈물'을 강조해 온 김상조 위원장의 의지가 담긴 첫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다른 과징금 고시 역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대폭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과징금 부과체계의 합리성을 유지하면서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때늦은 자진시정·조사협조도 감경율 인하

공정위는 또 자진시정과 조사협조에 대한 감경율도 각각 인하했다. 자진시정은 최대 50%에서 30%로, 조사협조는 최대 30%에서 20%로 낮췄다.

이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자진시정한 경우에도 최대 50%까지 감경해 주는 것에 대해 '봐주기' 제재라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실제로 담합 자진신고의 경우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2순위부터는 50% 이하로 감경해 주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현실적인 부담능력 부족 등 과징금 감경기준도 구체화해 자본잠식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여부 등에 따라 감경율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이 완료되면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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